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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0권, 고종 10년 8월 19일 을미 1번째기사 1873년 조선 개국(開國) 482년

경무대에 거둥하여 문과 정시를 설행하다

경무대(景武臺)에 거둥하여 문과 정시(文科庭試)를 설행하였다. 독권관(讀券官) 조성교(趙性敎)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여 하교하기를,

"과거를 실시하여 선비를 뽑는 일에 어느 때인들 공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겠는가마는 이번 과거로 말하면 바로 내가 처음으로 존호를 받아 설행하는 만큼 다른 때보다 더욱 각별하다. 특별히 전임 문형(文衡)으로 하여금 시험을 주관하게 한 것은 뜻한 바가 있어서이니, 비록 거듭 당부하지 않더라도 진실로 마음을 다하도록 하라. 그러나 만일 조금이라도 사정을 쓰는 일이 있어서 선비들의 기대에 어그러지게 되면 시관(試官)이 비난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체면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니, 충성과 반역을 가르는 계기가 된다고 하여도 사실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하니, 조성교가 아뢰기를,

"여러 시관(試官)들과 한마음으로 명을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은 본래 감식(鑑識)하는 데 어두우므로 일을 그르침을 면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이것이 매우 황공합니다."

하였다. 문과(文科)에서 홍병일(洪炳一) 등 5인을 뽑고 무과(武科)에서 김귀락(金龜洛) 등 199인을 뽑았다.


  • 【원본】 14책 1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1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十九日。 御景武臺, 行文科庭試。 命讀券官趙性敎進前。 敎曰: "設科取士, 何時不秉公, 而至於此科, 卽予初受號而設也, 尤別於他時。 特以前文衡主試, 意有所在, 雖非申勉, 固當悉心。 而苟或有毫私容間, 未愜士望, 則不徒試官之取譏, 大爲國家之損體, 忠逆關頭, 實非過語也。" 性敎曰: "與諸試官, 一心對揚。 而臣本鑑識蒙昧, 恐未免僨誤, 是甚惶恧矣。 文取洪炳一等五人, 武取金龜洛等一百九十九人。"


  • 【원본】 14책 1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1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