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 양향청의 회계부는 네 절기의 첫 달마다 보고하도록 정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전라 우수영(全羅右水營)은 지난해에 새로 설치한 진도 방어영(珍島防禦營)과의 거리가 1사(舍) 밖에 되지 않아 양영(兩營)이 대치하고 있어 군무상 서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진도 방어영을 없애고, 해당 부사는 그대로 무신 낭청의 초사 수령 자리로 만들고, 겸임하고 있던 감목관(監牧官)은 감하(減下)하여 수영(水營)의 우후(虞候)로 도로 소속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평안 병사(平安兵使) 조태현(趙台顯)이 보고한 것을 보니, ‘후창군(厚昌郡)을 옮겨 설치한 후에 구갈파(舊乫坡) 서쪽 200여 리(里) 구간이 방어가 허술하여졌습니다. 지금 후주읍(厚州邑)의 옛터 자리에 진(鎭) 하나를 설치하여 진의 이름을 연성진(蓮城鎭)이라고 하고 진장(鎭將)은 첨사(僉使)로 하비(下批)하며 벌등(伐登)의 규례대로 강계(江界), 자성(慈城), 후창(厚昌) 3읍(邑)의 방채장(防寨將)들이 돌아가면서 차임(差任)하게 하여 급한 때에 원조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진장이 자벽(自辟)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은 좌상(左相)이 연석(筵席)에서 아뢴 것인데, 이것은 바로 신설(新說)된 자리로 본래 서울에서 구근(久勤)으로 구처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니 꼭 구애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외(京外)의 식과(式科) 및 증광시(增廣試)에서 시권(試券)을 거둔 후에 봉인을 떼거나 열쇠를 채워 보관하는 일에 따로 관원 한 사람을 차임하여 열쇠를 맡게 하고 있는데 그 법의가 매우 엄밀합니다. 그러나 법도 오래가면 폐단이 생기고 간사함과 거짓이 성하기 마련입니다. 진실로 담당한 신하가 깨끗한 마음으로 명령을 받들어 집행한다면 시권의 봉인을 떼든 떼지 않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봉미관(封彌官)을 이제부터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기백(畿伯)이 경사를 만나 전문(箋文)을 봉진(封進)할 때 삼도(三都)의 규례대로 본영(本營)에서 직접 예조(禮曹)에 바치도록 하고 차사원(差使員)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세균(金世均)이 아뢰기를,
"호조와 양향청(糧餉廳)의 세입(稅入)과 지출, 그리고 어람회계안(御覽會計案)은 매 네 절기 마지막 달의 그믐에 들여 보이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았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반드시 계절의 마지막 달 그믐에 맞추게 하면 장부를 수정할 즈음에 20일 이후의 회계는 형세상 함께 들이기 어려울 것이니, 만일 네 절기 첫 달의 15일에 입계(入啓)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는다면 계삭에 입출(入出)한 것에 대한 회계(會計)는 달을 넘기거나 해를 넘길 탄식이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치상(閔致庠)이 아뢰기를,
"본조(本曹)에서는 각종 경비가 항상 모자라 걱정하였는데 대원군(大院君)께서 본조의 사세(事勢)를 특별히 염려하시어 매 항목마다 바로잡아 주시고 곳곳에서 절약하게 하여 지금까지 8, 9년 동안 여유가 해마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불하는 것 외에 따로 둔 것과 봉부동(封不動) 은자(銀子)가 1만 2,000여 냥(兩), 전(錢)이 3만 5,000여 냥, 포목(布木)이 합쳐서 600여 동(同)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규례를 준수하여 지출과 수입을 삼간다면 해마다 쓰고 남는 것이 또 거의 100여 동에 가까운 목포(木布)와 3만 냥에 가까운 전화(錢貨)가 될 것인데, 이것이 그 대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조 안의 창고가 점차 협소해져가서 부득이하게 다시 몇십 간(間)을 지은 다음에야 저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봉부동 중에서 몇천 냥을 덜어내어 잘 헤아려 창고를 짓는다면 번거롭게 다른 경비를 쓰지 않고도 스스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4책 1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
初五日。 次對。 領議政洪淳穆曰: "全羅右水營與年前新設之珍島防禦營, 不過一舍之地, 兩營封峙, 軍務相妨, 宜罷珍島防營。 該府使仍作武堂下初倅窠, 所帶監牧官減下, 還屬水營虞候何如?" 允之。 又曰: "卽見平安兵使趙台顯所報, 則以爲‘厚昌郡移設之後, 舊乫坡以西二百餘里之間, 防戒疎虞。 今於厚州舊基, 設置一鎭, 鎭號蓮城鎭, 將以僉使下批, 依伐登例, 江界、慈城、厚昌三邑防寨將輪差, 可備緩急聲援’爲辭矣。 鎭將之勿許自辟, 左相之筵奏屬耳。 而此乃新設之窠, 本非有關於京久勤區處, 不必以爲拘矣。 許施何如?" 允之。 又曰: "京外式科及增廣試收券後, 割其封, 鎖其藏, 另差一官掌鑰, 爲法甚嚴密矣。 法久弊生, 奸僞滋興。 苟使有司之臣, 精白對揚, 夫何關於券封之割與不割也? 封彌官, 自今置之何如?" 允之。 又曰: "畿伯之遇慶賀封進箋文, 依三都例, 自本營直呈禮曹, 而差使員俾勿擧論, 恐好。" 允之。 戶曹判書金世均曰: "戶曹糧餉廳稅入用下與會計御覽案, 每於四季朔晦日入鑑事, 著式矣。 伏念必趁季朔晦日, 則修簿之際, 念後會計, 勢難竝入。 若以四孟朔十五日入啓定式, 則季朔之捧下會計, 庶無越朔越歲之歎, 故敢此仰達。" 允之。 兵曹判書閔致庠曰: "本曹各樣經用, 常患艱絀。 大院君特念本曹事勢, 逐條糾正, 隨處節略, 于今八九年間, 羡剩歲滋。 目下支用外別置與封不動, 銀子爲一萬二千餘兩, 錢爲三萬五千餘兩, 布木合爲六百餘同矣。 從玆以往, 遵行此規, 謹其出入, 每年用餘, 又將百餘同木、布, 近三萬錢貨。 此其大約也。 曹內庫舍, 漸益狹小, 不得不更構數十間, 然後可以容貯矣。 封不動中捐出幾千兩, 以爲量宜營建, 不煩他經費, 自可就工, 故敢達。" 允之。
- 【원본】 14책 1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