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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0권, 고종 10년 2월 27일 병자 2번째기사 1873년 조선 개국(開國) 482년

경상 좌수영에 역관 1명을 더 두어 일본 선박들에게 사유를 따질 수 있게 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좌수사(慶尙左水使) 유기대(柳冀大)가 보고한 것을 보니, ‘본영(本營)은 바닷길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늘 방비를 삼엄하게 하고 있으며, 일본(日本) 선박이 표류하여 왼쪽 연안에 와 닿으면 반드시 부산(釜山)의 역관(譯官)으로 하여금 즉시 문정(問情)하게 하는 것이 본래 변방의 규례입니다. 그러나 본영은 부산까지의 거리가 20리(里)이고 부산은 별차임소(別差任所)까지의 거리가 10리이며, 별차임소에서는 또 동래부(東萊府) 휴산역(休山驛)까지 30리를 말을 타고 가야 합니다.

이러는 동안 쓸데없이 날짜만 허비해서 표류해 온 사람들을 오래 묵게 만들어 연읍(沿邑)에 폐해를 끼치게 됩니다. 역학(譯學) 1인(人)을 신설(新設)하여 항상 본영에 머무르게 하면서 완급(緩急)에 따라 거행하게 하는 것이 편의(便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문정하는 일이 지체될까 염려될 뿐 아니라 공억(供億)에 폐해를 끼치는 것도 응당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임역(任譯) 한 자리를 보고한 내용대로 정식(定式)하여 내려보내고 역학(譯學)을 공급하는 방법을 감영(監營)과 고을과 상의하여 좋은 쪽으로 조치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보고하기를, ‘김해부(金海府)에 포군(砲軍) 100명(名)을 가설(加設)하고 전라 좌수영(全羅左水營)에 별포(別砲) 46명을 가설하고 장성부(長城府)에 50명, 순창군(淳昌郡)에 50명, 용담현(龍潭縣)에 20명, 화순현(和順縣)에 20명, 장련현(長連縣)에 포군 10명, 조니포진(助泥浦鎭)에 장위사(壯衛士) 13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 【원본】 14책 1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09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외교-일본(日本) / 신분-중인(中人)

    三軍府啓: "卽見慶尙左水使柳冀大所報, 則‘本營處在海路要衝, 常時戒嚴。 而日本船之漂抵左沿也, 必使釜山譯舌登時問情, 自是邊例。 而本營之距釜山, 爲二十里, 釜山之距別差任所, 爲十里, 自別差任所, 又爲責騎於萊府 休山驛三十里。 如斯之際, 空費日字, 致使漂到人曠留, 貽弊沿邑。 莫若新設譯學一人, 恒留本營。 俾爲緩急擧行, 恐合便宜’爲辭矣。 問情稽緩, 非徒可悶, 供億貽弊, 亦所當念。 任譯一窠, 依報辭定式下送, 譯學接濟之方, 營邑相議, 從長措劃事, 分付何如?" 允之。 又以"金海府砲軍加設一百名, 全羅左水營別砲加設四十六名, 長城府五十名, 淳昌郡五十名, 龍潭縣二十名, 和順縣二十名, 長連縣砲軍十名, 助泥浦鎭壯衛士十三名設置"啓。


    • 【원본】 14책 1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09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외교-일본(日本)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