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낸 환곡을 받지 못한 오취선 김광건 등에게 곡식을 받아 내고 귀양을 보내기로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포흠(逋欠) 낸 환곡(還穀)을 받지 못한 데 대해 경상 감사(慶尙監司)가 올린 성책(成冊)을 보니, 공곡(公穀)의 수량이 아직도 많았습니다. 전 도신(前道臣) 오취선(吳取善)은 포흠 낸 곡식이 1만 6,800여 석이나 되는데 지금까지도 바치지 않았으니, 형조(刑曹)에서 그 집 종을 잡아다 가두고 며칠 안으로 독촉하여 받아낸 다음 다시 논감(論勘)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많이 범포(犯逋)한 김광건(金光健)과 서택준(徐宅俊)은 모두 효수(梟首)하여 경계를 보이는 형률을 시행하고, 그 밖의 여러 놈들은 도신으로 하여금 경중에 따라 참작하여 처리한 후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바치지 못한 여러 놈들에 대하여 논죄하여 처단함이 없다면 사체(事體)에 흠이 될 것이니, 경상 감사 김세호(金世鎬)에게 월봉(越俸)의 형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전 감사 오취선은 관찰사의 직책에 있으면서 이처럼 공곡(公穀)을 유용하는 죄를 범하였으니, 차라리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무슨 돌아보고 애석히 여길 것이 있겠는가마는, 선대에 공이 있으면 그 자손은 10대(代)까지 죄가 있어도 용서한다는 점을 생각하여, 바치지 못한 몫은 특별히 탕감하게 한 후 해당 도신으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조치하게 하고, 김광건은 보잘 것 없는 목숨을 우선 용서해 주어 극변(極邊)에 멀리 정배하고 귀양 간 고을에서 다짐을 받을 때까지 엄하게 형벌하여 기필코 다 받아내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 【원본】 13책 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96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初六日。 議政府啓: "卽見嶺南道臣逋還未捧成冊, 則公穀數爻, 尙此夥多。 而前道臣吳取善所逋一萬六千八百餘石, 至今未納矣, 自秋曹捉囚家僮, 不日督捧後, 更爲論勘。 犯逋最多之金光健、徐宅俊, 竝施梟警之律。 其餘諸漢, 令道臣分輕重酌處後啓聞。 未納諸漢之無所論斷, 有欠事體。 慶尙監司金世鎬, 施以越俸之典何如?" 允之。 敎曰: "前道臣吳取善之職在按藩, 有此公穀之犯用。 寧欲無言, 有何顧惜? 而爲念乃祖十世之宥。 未捧條特令蕩減後, 令該道臣從長措置。 金光健姑貸一縷, 極邊遠配, 自配邑侤限嚴刑, 期於畢捧事, 分付。"
- 【원본】 13책 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96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