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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9권, 고종 9년 4월 30일 계미 1번째기사 1872년 조선 개국(開國) 481년

홍순목 등이 죄인을 처형할 때는 서소문 밖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아뢰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일전에 전하께서 친국(親鞫)하실 때 ‘죄인을 무교(武橋)에서 사형하는데 그곳은 도성 안이라서 온당치 못한 바가 있다. 서소문 밖에서만 거행하라.’는 일로 신이 이미 명을 받았으므로 응당 정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급히 처형하여야 할 죄인이 있을 경우 무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한 시각이 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형정(刑政)에 관계되니 아예 없애버릴 필요는 없으며, 우선은 옛법을 그대로 두었다가 후일에 만약 이러한 죄인들이 있으면 그때에 가서 무교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하도록 의금부(義禁府)에서 품정(稟定)한 다음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옛날부터 내려오던 법전(法典)을 완전히 없애버릴 필요는 없다. 아뢴 바가 과연 옳으니 이것을 정식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초파일에 등을 다는 것은 불교 행사이므로 영원히 혁파하라고 특별히 명하셨으며, 사등(紗燈)은 재물을 허비하는 것이므로 영원히 폐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단을 배척하고 재물을 절약하는 성상의 뜻이 일단 반포되자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억만년 무궁한 복도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신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러러 여쭙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궁궐의 중건은 백성들의 재력을 가지고 하는 만큼 모든 규모를 응당 검소하게 하여야 하겠는데, 지금 그 칸살이 창덕궁(昌德宮)이나 창경궁(昌慶宮)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띠로 이엉을 엮고 흙으로 섬돌을 쌓은 것이 유독 오늘날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더 늘려 세우지 마시어 검박한 덕을 밝히소서. 이것이 신의 구구한 바람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아뢴 바가 사리에 매우 부합되니 마음에 새겨두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과거를 보여 선비를 뽑는 것은 문벌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만, 아전이나 서리들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어온 전식(典式)입니다. 그러므로 제멋대로 과거에 응시하여 조적(朝籍)에 오르는 것은 외람되고 턱없는 일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따질 것이 없지만, 이제부터 이속(吏屬)로서 현재 그 직임을 맡고 있는 자는 감히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다시 강조하고 정식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일전에 있었던 두 죄인에 대한 처분에 대해 보고들은 사람들이 매우 우러러 칭송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범죄를 따져보면 재물을 속여서 빼앗은 죄를 범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본 사건으로 말하면 전적으로 어리석고 몰지각한 것에서 연유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의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덕은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니 마땅히 유사(有司)의 의견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을 경우에는 살리는 방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 【원본】 13책 9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9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 / 왕실-종사(宗社) / 재정-국용(國用) / 신분-중인(中人) / 인사-선발(選拔)

三十日。 次對。 右議政洪淳穆曰: "日昨親鞫時, 以罪人置辟於武橋, 係是城內, 則有所未安。 只以西小門外擧行事, 臣旣承命, 謹當定式。 而自前, 若有時急罪人, 非徒武橋, 無處不可者, 晷刻是競故也。 此乃有關刑政, 則不必全爲刊去, 而姑存舊法。 日後, 若或有此等罪人, 臨其時以武橋用刑。 自金吾稟定後擧行何如?" 敎曰: "由來法典, 不必全廢。 所奏果是, 以此定式可也?" 領議政金炳學曰: "八日燈竿以佛事而特命永革, 紗燈以糜費而永除。 斥異、節儉聖旨一頒, 群情胥悅, 萬億無疆之休, 亦將自今伊始矣。 臣因此而有仰達者, 是闕重建。 以民力而爲之, 則凡於制度, 尤當儉約, 而見今間架, 遠過昌德昌慶兩宮。 茅茨土階, 獨非今日所當鑑法乎? 更勿添建, 以昭儉德, 是臣區區之望也。" 敎曰: "所陳切當, 當服膺矣。" 炳學曰: "科擧取士, 雖不可以地閥論, 吏胥之不許赴, 自是典式。 肆然赴試, 身通朝籍, 猥濫無嚴。 已往不必追究, 從玆以往, 吏屬之現帶役名者, 毋敢赴擧, 申明著式何如?" 允之。 又曰: "日前兩罪人處分, 其在瞻聆, 欽頌萬萬。 而原其罪犯, 不過騙財所致, 至於本事, 全出於愚蠢沒覺而然。 今此好生之德, 洽于民心, 自當不犯于有司矣。" 敎曰: "可以殺、可以生, 則傅生之道好矣。"


  • 【원본】 13책 9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9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 / 왕실-종사(宗社) / 재정-국용(國用) / 신분-중인(中人)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