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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9권, 고종 9년 3월 23일 정미 3번째기사 1872년 조선 개국(開國) 481년

정종의 왕자 중 군으로 봉해지지 않은 이들을 군에 봉하다

종친부(宗親府)에서 아뢰기를,

"정종(定宗)의 왕자(王子)인 수도정(守道正) 이덕생(李德生), 임언정(林堰正) 이녹생(李祿生), 석보정(石保正) 이복생(李福生), 장천도정(長川都正) 이보생(李普生), 정석도정(貞石都正) 이융생(李隆生)은 아직 군(君)으로 봉하지 않았습니다. 대군(大君)과 왕자의 경우 품계 없이 군으로 봉한다는 것은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삼가 《선원속보(璿源續譜)》를 상고하여 보니, 정종의 왕자 중에 지금 이 5명의 정(正)에 대해서는 아직 군으로 봉하지 않았고, 그 밖의 9명의 군에 대해서는 군으로 봉하기는 하였으나 품계가 들쑥날쑥하였는데, 이는 법전을 확정하지 못했고 법조문을 새롭게 만들어낸 때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대가 오래된 일이어서 알기는 어렵지만 5명의 정에게 군의 칭호가 없고 9명의 군이 품계가 서로 같지 않은 것은 다 매우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선파인(璿派人)을 후하게 대우하는 뜻으로 놓고 보아도 응당 바로잡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니, 해조(該曹)에 분부하여 다 품계 없이 군으로 봉하고 동시에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할 때 기록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으로 봉한 조건에서는 역시 시호를 주는 은전을 베풀어야 할 것이니, 아직 시호를 주지 못한 4명의 정에 대해서는 시좌(諡座)를 기다려 함께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속히 거행하라."

하였다.


  • 【원본】 13책 9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9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宗親府啓: "定宗王子守道正 德生林堰正 祿生石保正 福生長川都正 普生貞石都正 隆生, 尙未封君矣。 大君、王子之無階封君, 典式攸在。 謹稽《璿源續譜》, 則定宗王子中, 今此五正, 尙未封君, 其餘九君, 雖已封君, 爵階參差。 似緣典憲未定, 儀文草創。 世代久遠, 事故難知, 五正之未有君號, 九君之不同封階, 俱涉未安。 其在敦親之意, 宜有釐正之擧, 分付該曹, 竝以無階封君。 仍爲載錄於《璿源譜略》修正之時。 而旣封君爵, 則亦當施以節惠之典, 四正之未及贈諡, 待諡座一體擧行之意, 分付何如?" 允之。 仍敎曰: "不待諡狀, 卽速擧行。"


  • 【원본】 13책 9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9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