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9권, 고종 9년 1월 1일 병술 8번째기사
1872년 조선 개국(開國) 481년
판돈녕부사 민치구의 결혼 60돌을 축하하며 잔치 비용을 내리다
전교하기를,
"민 판돈녕부사(閔判敦寧府事) 【민치구(閔致久)】 의 혼인 60주년이 되었다. 나이와 지위가 모두 높아 복록을 함께 누리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기쁜 나의 마음을 어찌 형용할 수 있겠는가? 잔치에 필요한 자금으로 돈 1,000냥과 쌀 20석을 탁지(度支)로 하여금 실어 보내게 하고, 당일에는 승지(承旨)를 보내어 선온(宣醞)하고 2등악(二等樂)을 하사하라."
하였다.
- 【원본】 13책 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8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敎曰: "閔判敦寧 【致久】 回卺在邇。 年位俱邵, 福祿竝臻, 予小子私心之喜, 曷以形喩? 宴需錢一千兩米二十石, 令度支輸送。 當日遺承旨, 宣醞賜二等樂。"
- 【원본】 13책 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8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