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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9권, 고종 9년 1월 1일 병술 2번째기사 1872년 조선 개국(開國) 481년

남전에 모신 어진이 희미해진 경우 종친부의 관할하에 다시 그려넣게 하다

전교하기를,

"태묘(太廟)에 현책(顯册)을 친히 올릴 것인데, 남전(南殿) 제1실에 모신 어진(御眞)이 모사(摹寫)한 지 오래되어 영정(影幀)이 희미해졌으니 금년에 다시 모사하는 것이 인정과 예법에 부합된다. 이전에 다시 모사할 때면 언제나 도감(都監)을 설치하였으니, 이번에도 사체에 있어서 다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왕조에 근거할 만한 고사가 있으니, 이제부터 어진을 모사하는 등의 일을 종친부(宗親府)로 하여금 택일(擇日)하고 규정을 정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13책 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8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敎曰: "太廟顯冊, 將親上。 而南殿第一室御眞, 奉摹旣久, 幀本熹微。 迨今移摹, 允合情禮矣。 在前移摹之時, 皆設都監, 則今番事體, 宜無異同。 而旣有我朝可援之故事, 自今摹寫等節, 令宗府擇日, 著式擧行。"


  • 【원본】 13책 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8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