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9권, 고종 9년 1월 1일 병술 2번째기사
1872년 조선 개국(開國) 481년
남전에 모신 어진이 희미해진 경우 종친부의 관할하에 다시 그려넣게 하다
전교하기를,
"태묘(太廟)에 현책(顯册)을 친히 올릴 것인데, 남전(南殿) 제1실에 모신 어진(御眞)이 모사(摹寫)한 지 오래되어 영정(影幀)이 희미해졌으니 금년에 다시 모사하는 것이 인정과 예법에 부합된다. 이전에 다시 모사할 때면 언제나 도감(都監)을 설치하였으니, 이번에도 사체에 있어서 다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왕조에 근거할 만한 고사가 있으니, 이제부터 어진을 모사하는 등의 일을 종친부(宗親府)로 하여금 택일(擇日)하고 규정을 정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13책 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8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敎曰: "太廟顯冊, 將親上。 而南殿第一室御眞, 奉摹旣久, 幀本熹微。 迨今移摹, 允合情禮矣。 在前移摹之時, 皆設都監, 則今番事體, 宜無異同。 而旣有我朝可援之故事, 自今摹寫等節, 令宗府擇日, 著式擧行。"
- 【원본】 13책 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8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