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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12월 22일 정축 2번째기사 1871년 조선 개국(開國) 480년

왕대비전의 윤직을 그만두게 하다

전교하기를,

"삼가 대비전의 하교를 받드니, ‘윤직(輪直)한지 지금 이미 몇 달이나 되었고 또 세밑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요즘에는 몸이 훨씬 차도가 있으니 윤직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하라.’라는 내용으로 여러 번 간곡하게 말씀하셨다. 설사 갑자기 수직을 그만둘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도리상 어찌 명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윤직과 별 입직(別入直)을 우선 철파(撤罷)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영혜 옹주(永惠翁主)의 부마(駙馬)를 이제 간택해야 하겠다. 12세부터 14세까지의 남자는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라. 그리고 사조(四祖)에 현관(顯官)이 없는 사람과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명단을 바치라. 초간택(初揀擇) 날짜는 정월 20일께 이후로 택일하여 들이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서울의 포도청(捕盜廳)으로 올려보낸 조령(鳥嶺)에서 변고를 꾸민 적도들은, 그 사이 일 때문에 미처 처리하지 못하였다. 포도청에 갇혀 있는 죄인 정기현(鄭岐鉉), 이필제(李弼濟), 정옥현(鄭玉鉉)은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끌어다가 국청(鞫廳)을 열어 실정을 캐내라. 위관(委官)에 우의정(右議政)을 임명하라."

하였다.


  • 【원본】 12책 8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8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재판(裁判) / 풍속-예속(禮俗)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변란-민란(民亂) / 사법-행형(行刑)

敎曰: "伏承大妃殿敎, 若曰: ‘輪直今至幾朔, 且當歲底, 而近日諸節, 快有勝度, 輪直置之’事。 屢有所懇惻之敎, 雖不敢遽爾撤直, 其在道理, 豈敢不承順? 輪直與別入直, 姑爲撤罷。" 又敎曰: "永惠翁主駙馬, 今當揀擇。 自十二歲至十四歲禁婚。 而四祖無顯官者、應頉者外, 捧單。 初揀擇日字, 以來正月念後擇入。" 又敎曰: "鳥嶺作變賊漢之捉上京廳者, 間因事故, 未及處分矣。 捕廳在囚罪人鄭岐鉉李弼濟鄭玉鉉, 竝捉上王府, 設鞫得情。 委官, 右議政爲之。"


  • 【원본】 12책 8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8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재판(裁判) / 풍속-예속(禮俗)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변란-민란(民亂)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