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국 사람들이 나주의 가가도에 표류하여 오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이민우(李敏宇)의 장계를 보니, ‘나주(羅州) 가가도(可佳島)에 표류해온 외국인 22명을 문정(問情)하였습니다. 이들은 폭풍을 만나 표류해 온 유구국(琉球國) 사람들이었는데, 선박이 파손되었으므로 우리나라 선박을 얻어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성난 파도와 놀란 물결에 돛이 찢어지고 돛대가 부러지는 와중에 놀라움과 두려움 끝에 살아남은 목숨인 만큼 속히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얼마 전 신해년에 본 고을 비금도(飛禽島)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배를 빌려주어 돌려보내는 조처를 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조운선 가운데 가장 튼튼하고 큰 것을 한두 척 적절히 내주어 순풍을 기다려 출발하게 한 후에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출발하기 전까지 공궤(供饋)를 하고 난잡함을 금하는 등 절차를 각별히 거행하게 하여 소홀히 하거나 대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동래 부사(東萊府使) 정현덕(鄭顯德)의 장계를 보니, ‘일본국(日本國) 살마주(薩摩州)의 표류인 10명을 실은 배가 본부에 돌아왔을 때 훈도(訓導) 안동준(安東俊)이 설문(設門) 내양(內洋)에 배를 대게 하고 나서 왜관에서 지내게 하였으며, 이번 서계(書啓)가 내려온 후에 즉시 들여보냄으로써 머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였으니, 우호 관계를 맺은 후 처음 있는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규례를 완전히 고치고 고을의 폐단을 깨끗이 제거하였으니 공로에 보답하는 은전을 시행해야 할 듯하나, 일이 은전에 관계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미 잘못된 규례를 고치고 또 폐단을 제거하였으니, 미더운 성신(誠信)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해당 역관을 수령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제수함으로써 공로에 보답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2책 8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76면
- 【분류】외교-유구(琉球) / 외교-일본(日本)
議政府啓: "卽見全羅右水使李敏宇狀啓, 則‘羅州 可佳島, 漂到異國人二十二名, 問情, 則乃是琉球國人之逢風漂到者, 而船隻破傷, 願得我船還歸’云矣。 怒濤駭浪, 折檣摧帆, 驚刦餘生, 宜其望切速還。 而頃在辛亥, 本邑飛禽島, 有與此一般之事, 至有借船歸送之擧。 今亦以漕船中最完且大者一二隻, 量宜出給, 待風發送後狀問〔狀問〕 。 未發前供饋、禁雜等節, 使之各別擧行, 期無疎忽失待之弊事, 分付何如?" 允之。 又啓: "卽見東萊府使鄭顯德狀啓, 則‘日本國 薩摩州, 漂人十名所載船, 回到本府時, 訓導安東晙, 使之留泊于設門內洋, 仍爲住接於館中, 今番書契下來後, 卽令入送, 俾除淹留之費者。 交隣後創有之更張也, 痛革謬例, 快祛邑瘼, 合施酬勞之典。 而事係干恩, 請令廟堂稟處。’ 矣。 旣革其謬, 又祛其瘼, 不有誠信之見孚, 曷以得此? 該任譯, 守令待窠, 除授, 以示酬勞之意何如?" 允之。
- 【원본】 12책 8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76면
- 【분류】외교-유구(琉球) / 외교-일본(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