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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7월 20일 무신 1번째기사 1871년 조선 개국(開國) 480년

대부도를 남양부에 소속시키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호서(湖西)에 대해 환곡(還穀)을 탕감한 후에 배분받은 결전(結錢) 중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환곡을 만들어 원래의 환자곡(還子穀) 총량을 채우도록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별비환(別備還)과 사창환(社倉還)의 창설로 인해 폐단이 많아질 것을 걱정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계품(啓稟)하여 다시 원래의 환자곡에 보충하여 넣지 말고 배분받은 결전의 나머지 몫은 해마다 호조(戶曹)에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도(本道)는 은결(隱結)에서 감영(監營)과 고을의 공용(公用)에 쓰이는 것이 있는데 그 수량이 1만 3,000여냥(兩)이나 됩니다. 그 사이 호조에서 관문(關文)을 보내어 조세를 받는다면 급대(給代)할 방도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해도(該道)의 형편을 보면 실로 달리 변통할 길이 없으니 배분 받을 결전 가운데 쓰고 남은 몫을 호조에 납부하던 것을 영구히 획급(劃給)하여 모곡(耗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남양(南陽) 대부도(大阜島)는 바다 길목의 요충지로써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오직 가축을 방목하는 일만 알뿐, 방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난날 진영(陣營)을 설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건대, 진영을 설치하는데 소비되는 비용이 처음에 생각한 것과는 크게 다르고 또 부근의 섬들을 이속시킨 다음에는 서로 장애를 받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연혁(沿革)의 편리 여부를 따지는데 있어서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것을 꺼릴 것은 없습니다. 이 섬의 진장(鎭將)을 감하(減下)하고 해도(該道)를 본부에 소속시키고 옹진(甕津)태안(泰安)의 규례대로 바람세기에 따라 부사(府使)가 옮겨가 머물러 있도록 하되, 관사(官舍)는 그전 것을 그대로 쓰고 기계(器械)를 수리하는 문제는 본부에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부에 설치한 포병(砲兵) 100명(名)을 옮겨다 쓰게 하되 바닷가 길목을 지키는 것을 성을 지키는 것으로 대신 쳐주고, 장수와 군사들에게 지방(支放)할 비용은 목관(牧官)이 비축하고 있는 관곡에서 마련할 것입니다. 대부도에 소속된 여러 섬들도 해부(該府)에 이속시키고 여러 섬들에 있는 각 진영의 군수(軍需)는 이전대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수령은 목관을 겸하게 하여 문관과 무관을 교대로 차임하되 각별히 신중하게 선발하여 요망(瞭望)을 엄격하게 하고 해안 방어도 튼튼히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진을 설치하여 부사가 옮겨가 주재하게 될 동안 해안을 튼튼히 할 계책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군부(軍府)는 온 나라의 군사 사무를 처리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포도대장(捕盜大將)의 임무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밀에 속하는 일에 참여하여 듣지 못하는 것은 겨를이 없어서입니다. 이제부터는 좌포장(左捕將)과 우포장(右捕將)이 정부 당상(政府堂上)들이 예겸(例兼)하는 규례에 따라 삼군부의 제조(提調)를 예겸하게 하고, 또한 예겸하는 내용을 정식(定式)으로 삼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사형 당할 죄인이 살았던 고을 칭호의 격을 낮추고 수령을 파면시키는 것이 곧 법입니다. 목사(牧使)가 있던 고을의 칭호는 고쳐서 현(縣)으로 낮추고, 부사 이하의 고을은 다만 현으로 낮추고, 현감이 있던 고을은 여러 현의 말단에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비록 형전(刑典)을 중시하는 뜻에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현감이 있던 고을이 원래 말단자리에 있었던 경우에는 장차 어떻게 격을 낮추겠습니까? 일이 공정하지 못한 만큼 의논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게다가 수령을 파면시키지 말도록 일찍이 결정이 있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 이러한 시기에 고을의 격을 낮추었거나 칭호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논하지 말고 그전 칭호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일이 형정(刑政)에 관계되니 연석(筵席)에 나온 대신(大臣)들에게 하문(下問)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신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의 의견이 이미 이와 같으니, 그대로 하라."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원래 고을 칭호의 격을 낮추는 법은 무익하고 관계도 없는 일이다. 죄인이 나온 것이 어찌 일찍이 고을의 죄이겠는가? 그리고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간 죄에 대해서도 도백(道伯)과 수령(守令)들이 일찍이 이 일로 인해 논죄하여 파면 당하는 것도 이것과 유사할 것이다."

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김세균(金世均)이 아뢰기를,

"이것은 도백과 수령의 관직 거취(去就)와 관계되므로 설사 국경을 넘어간 백성들이 있다 해도 아전이나 장교들이 적발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조 판서가 일찍이 의주 부윤(義州府尹)을 지냈으니 이 폐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신이 의주 부윤으로 있을 때, 과연 이런 폐단이 없지 않다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법령이 너무 엄하면 도리어 덮어버리거나 비호하는 폐단이 있게 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전패(殿牌)에 변을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해당 수령을 또한 파면시켰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좋은 관리들을 많이 잃었다. 이 법을 중지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또한 다행한 일이다."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이전부터 간사한 관리가 좋은 관리를 쫓아버리려고 할 때는 매번 전패를 가지고 간교한 술책을 실현하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해당 수령을 파면시키는 법이 없으므로 다시는 변을 만들어내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보고한 것을 보니, ‘포천현(抱川縣)의 대동소미(大同小米)가 300여석(石)인데 무진년(1868)부터 대전(代錢)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한이 다 차서 본색(本色)으로 납부해야 할 형편입니다. 아전과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이 지난날보다 갑절이나 더 심하여 보존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대전하는 혜택을 입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정공(正供)을 걸핏하면 대납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은 공명정대한 법의 본의와 매우 어긋납니다. 그러나 백성과 고을의 지탱할 수 없는 폐단이 지난날보다 심하다 하니, 지난날 이미 시행했던 혜택을 이제에 와서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을의 힘이 소생될 때까지만 특별히 대납하도록 허락하여 시종 변함없는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비록 정공이라 해도 진실로 백성들에게 이롭다면 무슨 아까울 것이 있겠는가? 그대로 하라."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 백성들이 부유하면 나라도 부유해 진다. 어찌 백성들이 부유하지 않은데 나라가 홀로 부유할 수 있겠는가?"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이와 같이 곡진하시니 이것은 진실로 만 백성의 복입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게 달려 있고 근본이 견고하면 나라는 저절로 편안해집니다."

하고, 홍순목이 아뢰기를,

"전(傳)에 이르기를, ‘백성이 풍부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지금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한마디 말씀이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천만번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고, 김병학이 아뢰기를,

"방금 평안 병사(平安兵使) 채동건(蔡東健)이 보고한 것을 보니, ‘자성(慈城)후창(厚昌)은 새로 설치한 변방의 고을이니 무예(武藝)를 장려한 다음에야 불의의 사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양읍(兩邑)의 포수(砲手)들을 각각 해당 고을에서 시취(試取)하고 12개월 동안의 점수를 계산하여 거수(居首)한 1인(人)씩을 강계 방어영(江界防禦營)의 도시(都試)에 참가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방어가 비게 되고 방어를 서게 되면 시험을 못 보게 될 것이니 답답해하는 군사들의 실정이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의 이 보고는 실로 장려하는 방도에 관계되니, 특별히 그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해 감사(黃海監司)의 임기 만료가 머지 않았습니다. 이 도신은 부임한 이후 청렴한 기풍을 스스로 유지하여 여러 고을을 휘어잡았고 이르는 곳 마다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백성들이 안착시켰습니다. 훌륭한 업적과 명성이 성대하니 온 도의 백성들이 모두 더 유임하게 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황해 감사 서원보(徐元輔)를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한 임기 더 잉임(仍任)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 도신이 청렴결백하고 성실하며 부지런하다는 것은 일찍이 잘 알고 있었다. 그대로 하라."

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황해 감사가 일찍이 서흥 부사(瑞興府使)로 있을 때에도 잘 다스렸다."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과연 잘 다스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하고, 홍순목이 아뢰기를,

"신이 황해도 병사(黃海道兵使)로 있을 때 이 도신이 서흥 부사로서 신의 관할 하의 수령이었기 때문에 그의 치적을 잘 압니다. 그리고 녹봉을 모두 공적인 폐단을 바로잡는데 쓰고 백성들의 힘을 써야 할 일이 있으면 대신 감당하였으니, 그처럼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은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 도신이 이미 목사를 지냈는가?"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목사를 거치지 않고 서흥 부사로 있다가 곧바로 황해 감사에 제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신으로서 살고 있는 집에는 부들자리를 겨우 면한 것을 깔았고 먹는 것은 조밥을 겨우 벗어났고 토기로 만든 화로를 사용하였으니, 청렴하고 검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홍순목이 아뢰기를,

"언제나 입고 있는 것은 베옷이고 거처하는 집은 객주집 같았습니다. 이와 같이 청렴하고 검소하니 어찌 잘 다스려지지 않겠습니까?"

하고, 김병학이 아뢰기를,

"충장공(忠壯公) 남이흥(南以興)의 사손(祀孫)이 전날 무과(武科)에 참방(參榜) 되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조정을 위하여 항상 염려하는 것은 다른 집안과는 달랐는데, 이와 같은 사람에게 특별히 뜻을 표시하는 것도 전례가 있습니다. 출신(出身) 남준희(南俊熙)를 참상(參上) 선전관(宣傳官)의 가설(加設)에 단부(單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허하였다. 하교하기를,

"《오례편고(五禮便考)》 교정(校正)은 언제 끝나겠는가?"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지난번 성상의 하교를 받들고부터 교정 당상(校正堂上)들이 모두 부지런히 힘써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나 규모가 1부(副)를 이루어내는 것과 같아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황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하고, 김병학이 아뢰기를,

"이 책은 매번 첨가해 넣어야 할 조항으로 인하여 아직 일을 마치지 못하고 있으니 형세상 그러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곧 우리 왕조의 《가례(家禮)》로써 만대를 전해갈 법전이니 아마도 쉽게 완성한 책이 아닌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 책은 마땅히 우리 왕조에서 천만세를 전해갈 예전(禮典)이니, 어찌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엮고 다듬고 하여 책을 간행하는 것은 옛날부터 먼지를 쓸어내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교정하고 또 교정하는 것이 마치 먼지를 쓸고 먼지가 생겨나면 또 쓸어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그 말이 과연 격언(格言)이다. 일전에 각 궁묘(宮廟)와 각 원소(園所)의 향례(享禮) 진설(陳設)의 도식(圖式)을 또 첨가해 넣어야 했었으니, 이 일은 과연 갑자기 완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또한 기일을 끌 수 없으니, 속히 완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도식에 대해서는 이조 판서가 마땅히 그 준비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조 판서는 원래 매사를 자세히 살피고 이러한 문자(文字)에 있어서도 조리 있고 밝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과연 그렇다. 이런 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신중하고 성실하기로서 이조 판서만한 사람이 없다."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이조 판서는 본래 신중하고 세밀한 사람이어서 매사를 반드시 끝까지 잘해 나갑니다."

하고, 김세균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재능이 없으므로 그 일을 맡아보는 관리의 말석에도 끼어들 형편이 못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성상의 하교를 받고 그저 부끄럽고 송구할 뿐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재능이 있는 사람은 지나치게 겸손할 필요가 없다.’ 하였는데 이조 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지나치게 겸손해 하는가?"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이조 판서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이조 판서가 오늘 받은 평가는 바로 더할 나위없이 영화로운 표창이니 송구함과 감격을 누를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김세균이 아뢰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송한 마음을 금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향례(享禮)의 진설 도식은 삼가 하교대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초본(草本)은 방금 써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올리라고 명하고, 살펴보았다. 하교하기를,

"이 도식은 또한 앞으로 모두 능침(陵寢) 향례 도식 규례대로 첩(帖)을 만들 것인가?"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이것은 초본입니다. 삼가 마땅히 다시 초고 도본을 들여 보시게 한 다음 인출(印出)하여 첩을 만들되, 진상본(進上本) 및 호조본, 예조본, 봉상시본(奉常寺本)은 전적으로 이 본에 의거하여 하나의 첩으로 합하여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륭원(顯隆園)과 각 궁묘와 각원(各園)에 대해서는 각각 본소(本所)의 향례도식을 인출하여 본소에 나누어 봉안하도록 하되, 또한 능침 향례 도식첩의 규례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삼가 추석절(秋夕節)의 향사(享祀) 전으로 일을 끝내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오늘 임금과 신하가 서로 뜻이 잘 만난 것은 옛날의 융성한 시대에 비교해 보더라도 이보다 더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상하의 뜻이 서로 잘 맞으니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하늘과 땅의 기운이 사귀는 것이 태(泰)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임금과 신하의 뜻이 서로 화합하여 한마음이 됨을 이르는 것입니다."

하고, 홍순목이 아뢰기를,

"임금과 신하 사이에 서로 마음과 뜻이 통하면 기운도 조화롭고 정사도 조화롭게 되어 저절로 태평스럽고 화목한 경지에 이르게 되지만 만일 한가지라도 막히고 격폐되면 이와 반대로 됩니다. 오늘 성상의 분부가 이와 같으니 이것은 바로 서로 공경하고 도와야 할 때입니다. 신들이 감히 훌륭한 임금을 만난 데 대하여 감격하여 조금이라도 성상의 뜻을 잘 받들어 시행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김세균이 아뢰기를,

"당요(唐堯)나 우순(虞舜)의 시대에 임금과 신하가 서로 오순도순 의논하였다는 말은 바로 훌륭한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후세에 현명한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났을 때에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역시 옳은 말이다."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지난날 무사들을 특별히 추천하면서 그간에 과연 어떻게 결정하였는가?"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대신과 장신(將臣)이 각기 몇 사람씩 천거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재주가 있는가 없는가는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낭청(郎廳)으로 하여금 각기 합당한 사람들을 몇 명씩 천거하게 한 다음 대신과 장신이 각 기예로 시취(試取)하여 천거할 계획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과연 치밀하고 공명정대한 정사이니 매우 좋다."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만 유독 추천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병조 판서가 연석에 나왔으니, 이 내용으로 하교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병조 판서 강로(姜㳣)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러하시니 감히 받들어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낭청이 천거하게 되었으니, 신이 간섭할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게다가 전조(銓曹)에서 거행하는 것은 본래 관원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조 판서가 변방의 장수를 천거할 수 없는 것은 또한 이조 판서가 수령을 추천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이번에 별천(別薦)하게 되면 아마 간섭하는 것이 될 듯합니다."

하고, 김병학이 아뢰기를,

"이것은 비록 낭청이 추천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대신과 장신이 시취하여 천거하는 것이니, 이것을 전적으로 낭청이 추천하는 것이라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전조에서 사람을 추천할 수 없게 된 것은 병조 판서로서는 한번 아뢰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며 이미 별천하라는 분부를 하셨으니 굳이 사양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였다.


  • 【원본】 12책 8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70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재정-전세(田稅) /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

二十日。 次對。 領議政金炳學曰: "湖西蕩還後, 就排結錢中, 隨贏作還, 俾充原糴之總矣。 間因別備還社倉還、之創設, 爲念滋蔓之弊, 自臣府啓稟, ‘更勿添糴, 排結錢餘條, 使之歲納于度支。’ 而本道有隱結之爲營邑公用者, 其數爲一萬三千餘兩。 間自戶曹發關出稅, 則其給代之方, 不得不措劃乃已。 而該道事勢, 實無他變通之道。 就排結錢用餘條之納于戶曹者, 永爲劃給, 以爲排用之地, 恐好。" 允之。 又曰: "南陽 大阜島, 以海門要衝去處, 居民輩, 惟知牧場之事, 全眛備禦之方。 故向有所設鎭之擧、而第念建置糜費, 與始料大相不同。 且近島移屬之後, 不無掣礙之端, 則便否沿革之際, 未可以銷刻爲嫌。 鎭將減下, 該島因屬本府, 依甕津泰安例, 隨其風高風和, 府使移駐, 而官舍仍舊貫修葺, 器械自本府措劃。 本府所設砲兵一百名, 使之移用, 防守隘口, 以代城池, 將卒支放之資, 就牧官廩況中磨鍊。 大阜島所屬諸島, 亦爲移屬該府, 諸島中各鎭軍需, 依前還給。 而本倅兼管牧官, 文武交差, 各別愼擇, 俾爲謹瞭望重海防何如?" 敎曰: "設鎭移駐間, 俾圖固圉之策可也。" 炳學曰: "武府, 中外軍務大去處也。 捕將之任, 關係甚緊, 而其不得參聞機密者, 殊涉未遑。 自今爲始, 左右捕將, 依政府堂上例兼例, 三軍府提調, 亦爲例兼之意, 定式施行何如?" 允之。 又曰: "大辟罪人時居之地, 降邑號、罷守令, 卽法式也。 牧使邑, 改號降縣; 府使以下邑, 只爲降縣; 縣監邑, 置諸諸縣之末。 此雖出於重刑典之意, 而縣監邑之原居末端者, 其將於何可降乎? 事之斑駁, 不無可議。 且守令勿罷, 曾有定奪。 臣意, 則凡於似此之時, 降邑與改號, 亦爲勿論, 已往改降之邑, 使之一體復號, 恐好。 而事係刑政, 下詢登筵大臣何如?" 敎曰: "大臣之意何如?" 右議政洪淳穆曰: "臣無容他見矣。" 敎曰: "大臣之意旣如此, 依爲之。" 仍敎曰: "當初降邑號之法, 是無益不關之事。 罪人之出, 何嘗邑之罪也? 至於犯越之罪, 道伯、守令之曾因此論罷, 亦類是矣。" 吏曹判書金世均曰: "此係道伯、守令之官職去就。 故設或有犯越者, ‘吏校之輩, 不欲摘發’云矣。" 敎曰: "吏判曾經尹, 似當稔知此弊矣。" 世均曰: "臣待罪灣府時, 果聞‘曾不無此弊’云矣。" 炳學曰: "法令太峻, 則反有掩護之弊矣。" 敎曰: "殿牌作變, 該倅亦勘罷。 故因此而多失良吏。 此法, 寢而不行, 亦幸矣。" 炳學曰: "聖敎至當矣。 自前奸吏之欲逐良吏者, 每以殿牌作爲售奸之資。 今則無該倅勘罷之法, 故更無作變之擧矣。" 又曰: "卽見京畿監司朴永輔所報, 則‘抱川縣大同小米爲三百餘石, 而自戊辰代錢, 今已限滿, 勢將本色輸納矣。 吏民之困瘁, 有倍往日, 而其勢難保, 俾蒙代納之惠’爲辭矣。正供之動輒請代, 甚非經法攸在。 而民邑難支之弊, 有甚昔日, 則昔日已施之惠, 今不宜異同。 邑力蘇醒間, 特許代納, 俾究終始之澤何如?" 敎曰: "雖正供, 苟利於民, 則有何所惜? 依爲之。" 仍敎曰: "藏富於民, 而民富則國亦富矣。 焉有民不富而國能獨富者乎?" 炳學曰: "殿下爲民之心, 如是曲盡, 此誠萬億生靈之福也。 邦之本在民, 本固則邦自寧矣。" 淳穆曰: "傳云‘百姓足, 君孰與不足?’ 今此聖敎如是, 一言可以興邦, 不勝欽仰萬萬矣。" 炳學曰: "卽見平安兵使蔡東健所報, 則‘慈城厚昌, 以新設邊邑, 勸奬武藝然後, 可得備虞。 自今爲始, 兩邑砲手, 各自該邑試取, 十二朔計劃, 居首一人式摻, 入江界防營都試’爲辭矣。 赴試則闕其防, 赴防則廢其試, 軍情之齎鬱, 安得不然? 今此所報, 實係勸奬之道, 請特爲許施。" 允之。 又曰: "伯瓜期, 不遠矣。 此道臣莅任以後, 淸白自持, 列郡彈壓, 誠勤所到, 編戶奠安, 優異之績, 聲聞菀然, 一路群情, 咸切願借。 黃海監司徐元輔, 待箇滿加一瓜仍任何如?" 敎曰: "此道臣廉白誠勤, 曾所稔知。 依爲之。" 仍敎曰: "伯曾莅瑞興時, 亦善治也。" 炳學曰: "果以善治聞矣。" 淳穆曰: "臣待罪臬時, 此道臣以瑞興府使, 爲管下守令, 故稔知其治績。 而廩況悉補公弊, 如有用民力之事, 亦爲替當, 其廉白, 蓋罕有矣。" 敎曰: "此道臣, 已經牧使乎?" 炳學曰: "未經牧使。 以瑞興府使, 卽拜伯。 以若道臣, 而所處之室, 籍越蒲席, 喫脫粟飯, 置陶冶爐, 其淸儉可知矣。" 淳穆曰: "所著, 常以布衣, 所居, 有若傳舍。 如是淸儉, 而豈可不爲善治乎?" 炳學曰: "忠壯公 南以興祀孫, 向參武科矣。 此家之爲朝家眷念, 與他有別, 而似此人之特爲示意, 亦有已例。 出身南俊熙, 參上宣傳官加設單付何如?" 允之。 敎曰: "《五禮便攷》校正, 何當訖役乎?" 世均曰: "自奉向日聖敎, 校正諸堂, 擧切憧憧, 幾乎竣役, 而爲其規模之同成一副, 姑未就完。 尤不勝悚憫。" 炳學曰: "此書, 每因有添入之條, 姑未告訖, 勢所然矣。 而是乃我家禮萬世典式, 則恐難容易成書矣。" 敎曰: "此書當爲我家千萬世相傳之禮典, 則安得不審愼乎?" 淳穆曰: "編摩刊書, 自古稱掃塵之役, 謂其校而又校, 有如掃塵而生塵矣。" 敎曰: "斯言, 果格言也。 日前各宮·廟、各園所享禮陳設之式, 又當添入, 則此役果難遽成。 而亦不可延拖, 期於速成好矣。" 炳學曰: "圖式, 則吏判似當該備爲之。 而吏判元來每事詳審, 至於此等文字, 又當綜明矣。" 敎曰: "果然矣。 非徒此等事也, 凡事之謹愼誠實, 無如吏判矣。" 淳穆曰: "吏判本是謹愼綜密, 每事必到底做去矣。" 世均曰: "臣素蔑才能, 無足備數於任使之末。 而今承萬萬不敢當之聖敎, 只切慙悚矣。" 敎曰: "古語云, ‘有才能者, 不必過自謙抑。’ 吏判何必如是過謙乎?" 炳學曰: "吏判承此隆褒, 將何以報答乎?" 淳穆曰: "吏判今日所蒙被, 乃是華衮之褒, 有可以惶感無地矣。" 世均曰: "未知將何以報答萬一, 不勝惶懍而已。" 仍曰: "享禮陳設圖式, 謹依下敎釐正, 而草本方書待矣。" 命進之, 覽訖, 敎曰: "此圖式, 亦將一依陵寢享禮圖式之規而作帖乎?" 世均曰: "此則草本也。 謹當更以草圖本入鑑後, 仍爲印出作帖, 進上本及戶曹、禮曹、奉常寺本則一依此本, 合作一帖。 而顯隆園、各宮·廟、各園, 則各印本所享禮圖式, 而以爲分奉於本所之地, 亦如陵寢享禮圖式帖之例。 謹當以秋夕節享前, 期於訖役矣。" 敎曰: "今日君臣際會, 比諸古昔盛時, 亦無踰於此矣。" 炳學曰: "上下之志相孚, 則何事不濟? 《易》曰‘天地交泰’, 此君臣相得之謂矣。" 淳穆曰: "君臣上下情志流通, 則氣和、政和, 自底於泰平雍熙之域。 而若一有壅隔, 則反是矣。 今聖敎如是, 政是相須交勉之會也。 臣等敢不感激知遇, 思效一分對揚乎?" 世均曰: "之世, 都兪吁咈, 卽君臣盛際。 而後世明良之相得, 亦如是矣。" 敎曰: "然矣。" 仍敎曰: "向者, 武士別薦間, 果如何酌定乎?" 炳學曰: "大臣、將臣, 各薦幾人, 曾有成命矣。 人之才否, 有未詳知。 故先使郞廳各薦可合人幾許後, 大臣、將臣試取各技, 以薦爲計矣。" 敎曰: "此果爲綜明之政, 甚好矣。" 仍敎曰: "兵判, 獨無薦, 可乎?" 炳學曰: "至當矣。 今兵判登筵, 以此下敎, 恐好矣。" 兵曹判書姜㳣曰: "聖敎至此, 敢不奉行? 而今則此爲郞廳薦矣, 恐非臣所可干涉。 且銓曹擧行, 固可官人, 而不得薦人。 故兵判之不得薦邊將, 亦如吏判之不得薦守令, 則今此別薦, 恐涉如何矣。" 炳學曰: "此雖郞廳薦之, 畢竟大臣、將臣試取而薦之者, 則此不可專諉以郞廳之薦也。 至於銓曹之不得薦人, 則爲兵判地, 不可無一番陳達。 而旣以別薦爲敎, 則似不敢固辭矣。"


  • 【원본】 12책 8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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