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8권, 고종 8년 7월 18일 병오 2번째기사
1871년 조선 개국(開國) 480년
현륭원의 제`물에 대한 규정을 정하다
전교하기를,
"각 능침(陵寢)의 제물(祭物)은 건원릉(健元陵)의 규례대로 마련하라. 그리고 현륭원(顯隆園)의 고유제(告由祭) 제품(祭品)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은 미처 겨를이 없어서였다. 나물과 개장(芥醬) 외에는 한결같이 능의 고유제 도식(圖式)대로 하도록 일체 분부하라."
하였다.
- 【원본】 12책 8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70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재정-상공(上供) / 왕실-의식(儀式)
敎曰: "各陵寢祭物, 依健元陵例磨鍊。 而顯隆園告由祭祭品, 尙未釐正, 是未遑也。 菜與芥醬外, 一依陵寢告由祭圖式事, 一體分付。"
- 【원본】 12책 8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70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재정-상공(上供)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