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에 나갔던 장수와 군사들의 공로를 평가하여 표창하게 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源)이 올린 장계(狀啓)에, ‘본영(本營)의 중군(中軍) 이봉억(李鳳億), 천총(千總) 김현경(金鉉暻), 별무사(別武士) 별장(別將) 유준(劉俊)이 분발하여 화포를 쏘며 한바탕 싸움을 벌여 적선을 파손시키고 서양군사 2명을 죽였으니 이것은 손돌목〔孫石項〕에서의 한차례 승리였습니다. 초지진 첨사(草芝鎭僉使) 이렴(李濂), 별효사 별장(別驍士別將) 김양규(金陽奎)가 깊은 밤에 군사를 모아 곧바로 적진에 돌입하였으니, 비록 장수의 목을 벤 공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남달리 뛰어난 대담성을 볼 수 있으니 마땅히 표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성(廣城)이 함락당할 때 중군 이하가 절개를 지켜 죽은 일은 이미 특별히 벼슬을 추증하는 은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별장 박치성(朴致誠)은 적의 무리가 돌입할 때 자기 혼자서는 당해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인신(印信)을 품고 강에 몸을 던져 칼로 자결하였습니다. 유예준(劉禮俊)도 광성이 함락당할 때 중군을 엄호하다가 총에 맞아 부상을 입고 적선에 잡혀 갔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는 것을 여러 군사들이 다같이 보았습니다. 중군의 겸종(傔從) 임지팽(林之彭)은 식량을 타먹는 군교도 아니고 또 군적에 등록된 군사도 아니지만 끝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니 지극히 가상합니다. 청지기 김덕원(金德源)은 인신을 몸에 감추고 위험을 무릅쓰며 뛰쳐나왔으니, 모두 전장(戰場)에서 죽었거나 부상당한 장교와 병졸과 함께 1등급에 놓아야 합니다. 전장에서 죽은 군사들에게 별도로 특별한 은전을 베푼 연후에야 군사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죽은 사람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실대로 성책(成冊)해서 올려 보냅니다.
덕포진(德浦鎭)의 포수(砲手) 강선도(姜善道)가 대포로 양선(洋船) 파손시키고 통진(通津)의 포수 차재준(車載俊) 등 세 사람이 총으로 두 놈의 적을 죽인 것은 매우 가상한 일입니다. 좌영장(左營將) 홍재신(洪在愼)은 미리 포수를 매복시켰다가 먼저 두 놈의 적을 죽임으로써 배에 가득한 적들을 일시에 혼비백산케 하였습니다. 덕포 전 첨사(德浦前僉使) 박정환(朴廷煥)은 백발의 늙은 장수로 전진(戰陣)에 임하여 두려워하지도 않고 대포를 지휘하여 적선을 부쉈으니 포상(褒賞)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합당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번에 양이(洋夷)들이 기승을 부릴 때 무릇 포상할 만한 조그마한 공로라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로 뜻을 표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무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적선이 손돌목에 침입하였을 때 중군 이봉억(李鳳億)이 미리 시설을 해두었던 것은 탁월한 장수로서의 지략이 있었고, 외로운 군사들을 단속(團束)하여 한마음으로 명령을 따르게 하고 대포와 총을 쏘아대며 용기를 떨쳐 싸우게 하여 흉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게 하였으니, 그 큰 공로가 성대하여 기록할 만합니다. 지금 비록 체차(遞差)되어 돌아갔지만 가자(加資)하는 은전을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적도들이 초지진에 상륙하였을 때 해당 첨사 이렴은 적의 예봉을 잘 피하여 3리쯤 물러나 지키다가 밤이 깊어지자 군사를 모아 적진에 포를 쏜 것 또한 뒷수습을 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가자해 주소서. 별효사 별장 김양규가 분주하게 힘을 쓴 것은 별로 다를 것이 없으니 또한 상가(賞加)해 주소서. 광성진 별장(廣城津別將) 박치성은 인신을 품고 주머니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떳떳이 의(義)에 나갔으니 뛰어난 절개가 분명하나 이미 증직(贈職)의 은전을 베풀었으니 특별히 그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그러한 기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별무사 별장(別武士別將) 유예준은 첫 승리에서 공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광성진이 함락될 때 앞뒤에서 막고 지키다가 끝내 탄환에 맞아 쓰러졌고 포로로 붙잡혔을 때도 의연하게 굴하지 않았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특별히 상가해 주소서. 중영(中營) 청지기 김덕원은 적의 칼날을 무릅쓰고 인신을 품고 있다가 바쳤으니 본영으로 하여금 상당과(相當窠)에 차급(差給)하게 하소서. 중군의 겸종 임지팽은 백리(百里) 밖까지 주장(主將)을 따라가서 위험한 고비에서 주선하다가 값지게 한목숨을 바쳤으니 자질(子姪)을 방문(訪問)하여 수용(收用)하소서. 전장에서 죽은 무사들과 덕포진의 포수 오삼록(吳三錄)은 만일 아들이 있다면 본영으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 수용하게 하소서. 좌영장(左營將) 통진 부사(通津府使) 홍재신(洪在愼)은 기묘한 전법을 써서 적을 섬멸하여 흉적들이 놀라 달아나게 하였으니 가자해 주소서. 덕포진 첨사 박정환은 포를 쏘아 적의 배를 부수고 지휘를 잘 하였으니 상가해 주소서.
서울과 지방의 군졸들의 분등(分等)과 성책을 가져다 보니 비록 서울에서 분등한 것과 조금 다른 점은 있으나 공로를 평가하여 상을 줌에 있어서는 반드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에 비교적 가까우니 모두 성책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2책 8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휼병(恤兵) / 군사-전쟁(戰爭) / 군사-관방(關防) / 왕실-사급(賜給)
三軍府啓: "卽見鎭撫使鄭岐源狀啓, 則‘本營中軍李鳳億、千總金鉉暻、別武士別將劉禮俊, 奮發火砲, 混戰一場, 賊船之被傷, 洋兵之二死, 此是孫石項之一捷也。 草芝僉使李濂、別驍士別將金陽奎, 深夜聚軍, 直衝賊陣, 雖無斬將之功, 可見出人之膽, 宜有褒賞。 廣城失守時, 中軍以下立殣之節, 已有特贈之典。 而該別將朴致誠, 方其賊徒之突入, 自知一刀之難敵, 懷印投江, 取刀立殞。 劉禮俊, 且當失守之時, 遮護中軍, 爲銃所傷, 被擄於賊船, 毫髮不屈, 諸軍之所共觀。 中軍傔從林之彭, 旣非食料之校, 又非係籍之軍, 而竟以身殉, 尤極嘉尙。 廳直金德源, 藏懷印信, 冒鋒突出。 竝與戰亡被傷將卒, 置之一等, 戰亡武士, 別施曠絶之恩然後, 軍心可激, 幽魂可慰, 從實修成冊上送。 德浦鎭砲士姜善道砲碎洋船、通津砲士車載俊等三名銃殺二賊, 已極嘉尙。 而左營將洪在愼, 豫伏砲士, 先殺二賊, 滿船凶膽, 一時驚破。 德浦前僉使朴廷煥, 白首老將, 臨陣不懼, 立促大砲, 放碎賊船。 合施褒奬之典事, 竝請三軍府稟處’矣。 今當洋匪猖獗之時, 凡有寸功微勞之可合褒賞者, 宜其別般示意, 以爲鼓動群情之擧。 而方其賊船之闖入孫石項, 中軍李鳳億, 豫先設施, 綽有將略, 團束孤軍, 一心用命, 轟砲火銃, 買勇奮氣, 使彼凶醜, 驚魂傷膽而走, 其功、其勞, 蔚然可記。 今雖遞歸, 宜施加資之典。 賊徒之草芝下陸, 該僉使李濂之善避鋒銳、退守三里、夜深聚軍、放砲賊陣, 亦可謂收之桑楡, 特爲加資。 別驍士別將金陽奎, 奔走效力, 別無異同, 亦爲賞加。 廣城別將朴致誠, 懷抱印信, 囊刀自裁, 從容就義, 卓節炳然, 而旣施贈職之恩, 特旌其閭, 樹之風聲。 別武士別將劉禮俊, 不但最初一捷之有功而已, 及夫廣城之失守, 前後遮護, 竟至中丸而顚仆, 亦於被擄之際, 毅然不屈, 甚用嘉尙, 特爲賞加。 中營廳直金德源, 冒犯賊鋒, 懷納印信, 令本營相當任窠差給。 中軍傔從林之彭, 從主將於百里之外, 周旋危亂, 能辦一死, 訪問子姪收用。 戰亡武士等及德浦砲士吳三祿, 如有其子, 令本營一一收用。 左營將通津府使洪在愼, 設奇殲賊, 凶醜驚走, 加資。 德浦鎭僉使朴廷煥, 放砲碎船, 指揮得宜, 賞加。 取見京鄕軍卒分等成冊, 則雖與自京分等, 稍有不同, 論功行賞, 必有耳目之較近, 竝依成冊施行何如?" 允之。
- 【원본】 12책 8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휼병(恤兵) / 군사-전쟁(戰爭) / 군사-관방(關防)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