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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5월 26일 을묘 1번째기사 1871년 조선 개국(開國) 480년

대부도에 진을 설치하고 진장을 두다

문묘(文廟)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계성사(啓聖祠)에 들러 배알하였다. 도중에서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앞으로 나아와서 문안을 올리고 나서 아뢰기를,

"심도(沁都)의 포량미(砲糧米)를 토지면적에 따라 배정한 것은 이미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비교(批敎)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무(軍務)를 절제(節制)하고 말을 떼어 보내도록 연이어 전교(傳敎)가 내린 것도 삼가 받들었습니다. 무릇 헌의(獻議)하는 반열에서 다시 더 아뢸 것이 없을 것이니, 어제 거조(擧條) 중에 수의(收議)할 것은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부도(大阜島)에 진영(陣營)을 설치하는 일은 어제 이미 상주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진영은 독립 진영으로 만들고 수군첨절제사 겸 진무영전해방장(水軍僉節制使兼鎭撫營前海防將)으로 하비(下批)하여 임기를 30개월로 정하고, 관할하고 전최(殿最)하는 등의 일은 모두 진무영에 소속시키소서. 무릇 다른 조치는 진무사(鎭撫使)와 도신(道臣)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합당하게 처리하도록 절목을 만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만큼 이력에 구애받지 말고 현저한 공적이 있고 품계가 높은 사람을 차출(差出)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2책 8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왕실-의식(儀式) / 군사-관방(關防) / 인사-임면(任免)

二十六日。 詣文廟, 展拜。歷拜啓聖祠路次。 領議政金炳學進前, 問候訖, 奏曰: "沁都之砲糧結排, 已承不得不變通之批敎, 而軍務節制與馬匹除送, 繼伏奉傳敎下者。 凡在獻議之列, 宜無容更達, 昨日擧條中收議, 置之何如?" 允之。 又曰: "大阜設鎭事, 昨旣仰奏蒙允矣。 鎭將作爲獨鎭, 以水軍僉節制使兼鎭撫營前海防將下批, 瓜限以三十朔爲定, 管轄殿最等節, 竝屬鎭撫營。 凡他施措, 鎭撫使與道臣往復停當, 以爲成節目施行。 今番則係是新設, 勿拘履歷, 以有聲績秩高人差出事, 分付何如?" 允之。


  • 【원본】 12책 8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왕실-의식(儀式) / 군사-관방(關防)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