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에 군사를 증원하고 보루를 튼튼히 할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심도(沁都)에 군사를 늘리고 보루(堡壘)를 튼튼히 하는 것은 양이(洋夷)들을 막는 방도이다. 무릇 군무(軍務)의 절제는 한결같이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규례대로 마련하여, 무부(武府)에서 충분히 의논하여 의처(議處)하고 진무사(鎭撫使)와 의견을 교환하여 십분 합당하게 하라. 손돌목〔孫石項〕의 좁은 입구에 포(砲)를 설치하여 방어하는데 있어서는 각진(各鎭)의 군사도 수효를 늘려 마련하고 통진(通津), 덕포(德浦)의 군사도 진무영(鎭撫營)의 원래 군액(軍額)으로 첨부하도록 분부하라. 이렇게 하는 의도는 뒷날의 우환을 막기 위한 것이니 대신(大臣)과 장신(將臣)은 하나하나 강구하여 심도의 좁은 입구를 견고하게 하여 다시는 서쪽을 염려하는 근심이 없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양추(洋醜)가 이미 물러갔다. 이때는 공자(孔子)의 학문을 더욱 천명하는 것이 마땅하니, 문묘(文廟)의 전배(展拜)를 내일 거행하겠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음관(蔭官)을 이미 수용(收用)하였으니, 이때에는 무신(武臣)도 가려서 등용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과 장신은 병법과 군무에 숙련한 사람을 각기 몇 명씩 천거하여 음직(蔭職)을 별도로 천거하는 규례대로 하도록 무부(武府)에 분부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심도에 이미 군사를 증강하였다. 말을 마련하는 문제도 조정에서 유념해야 할 일이다. 제주의 공마(貢馬)를 평년에는 30필(匹), 식년(式年)에는 50필을 떼어 보내도록 사복시(司僕寺)에 분부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기복(起復)하여 출정한 이재정(李在靖)이 거상 기간이 이미 끝났다고 들었다. 임기가 거의 찬 초사(初仕)자리를 빈자리로 만들어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망(擬望)하여 들이게 하라."
하였다. 무신 겸 선전관(武臣兼宣傳官)으로 하비(下批)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포도청(捕盜廳)에서 거행하는 일이 근래에 매우 소홀하여 사도(邪徒)들이 끝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양이(洋夷)들의 침략을 초래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포도대장(捕盜大將)들이 제대로 직책을 수행했다고 하겠는가? 우선 엄중히 추고(推考)하고, 앞으로 더욱 잘 살펴서 나쁜 무리의 종자가 남아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하교한 후에는 비단 사도들을 다스리는 데 허실을 살필 뿐만 아니라 비록 다른 문제로 인하여 만일 죄도 없이 뜻밖의 재앙을 당한다면 이것은 옥석(玉石)이 함께 타는 것이니 어찌 차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두 포도대장은 이 전교를 듣고 각별히 두렵게 생각하라. 경포청(京捕廳)에서도 오히려 이런 폐단이 있는데, 더구나 외도(外道)의 진영(鎭營)에서 도적을 소탕하는 정사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 내용으로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의 각 진영에 신칙하라."
하였다.
- 【원본】 12책 8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 군사-관방(關防)
敎曰: "沁都之增兵固壘, 此是禦洋之道也。 凡於軍務節制, 一依訓鍊都監例磨鍊, 自武府爛商議處, 往復於鎭撫使, 十分停當, 以爲孫石項隘口設砲防守。 各鎭之兵, 亦爲加數磨鍊。 通津、德浦兵, 亦以鎭撫營原軍額添付事分付。 而如此設始, 意在日後之患。 大臣、將臣, 這這講確, 俾固沁都之隘口, 更無西顧之憂" 又敎曰: "洋醜旣退矣。 此時, 夫子之學, 宜有所益加闡明, 而文廟展拜, 當於明日爲之。" 又敎曰: "蔭官旣已收用, 而迨此之時, 武臣亦不可不擇用矣。 時原任大臣、將臣, 以熟鍊韜略跗注之人, 各薦幾人。 依蔭職別薦例爲之事, 分付武府。" 又敎曰: "沁都, 旣已增兵矣。 馬匹之備, 亦爲朝家之顧念者也。 濟州貢馬, 平年三十匹、式年五十匹除送事, 分付司僕。" 又敎曰: "起復出征人李在靖, 聞‘已闋服’云。 瓜近初仕作窠, 令該曹擬入, 以武兼, 下批。" 又敎曰: "捕廳擧行, 近甚慢忽, 邪徒, 終未殄絶, 以致洋醜之來侵, 是豈捕將之擧其職乎? 爲先從重推考, 嗣後益加譏詗, 俾無遺重。 如是下敎之後, 非徒治邪之審克虛實, 雖因他事, 苟或無辜橫罹, 是玉石俱焚, 寧忍如此, 寧忍如此? 兩捕將聽此傳敎, 各別惕念。 京捕廳猶有此弊, 況於外道鎭營戢盜之政乎? 仍以此意, 自廟堂另飭八道、四都各鎭營。"
- 【원본】 12책 8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