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5월 25일 갑인 2번째기사 1871년 조선 개국(開國) 480년

해안방어의 요충지인 강화도의 중요성에 대해 의논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양선(洋船)들이 소요을 일으키는 것은 참으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놈들이 시종 노리고 있는 것은 심도(沁都)인데, 이 곳은 경성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해안 방어에서 가장 긴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근자에 군사 수효를 늘리고 지휘체계를 고친 것은 어느 것이나 다 사전에 튼튼히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만, 군사가 정예하고 군량이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일단 급한 경보를 당하는 경우에는 번번이 서울과 지방 군사의 원조에 의뢰하곤 하니 일의 소홀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진실로 군사를 선발하여 훈련을 시키자면 부득이 먼저 군량을 쌓아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만일 경비를 해결할 수 없다면 장차 그 일을 어떻게 착수하겠습니까?

옛날 선묘(宣廟) 계사년(1593)에 처음으로 훈련 도감(訓鍊都監)을 설치하고 새로 삼수량(三手糧) 제도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토지면적에 따르는 조세 외에 부가시킨 부세입니다. 지금 6도의 수조안(收租案)에 오른 토지면적은 총 70여 만 결(結)인데, 매 1결에 쌀 한말씩 더 배당시키고 ‘심도 포량미(沁都砲糧米)’라고 이름을 붙여 해마다 바치게 한다면, 그 수량은 대체로 5만 석(石)에 이를 것입니다. 이미 군량이 있는 조건에서 전(錢)과 목포(木布)에 대해 아울러 조치를 취한 다음에라야 장구한 계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송도(松都)의 수삼 세전(水蔘稅錢) 6만 냥(兩)과 선혜청(宣惠廳)에서 해마다 받아들이는 것 중에서 영남(嶺南)의 세(稅)로 작목(作木) 60동(同), 호조(戶曹)와 병조(兵曹)의 목각 20동, 선혜청의 포(布) 20동을 모두 획급(劃給)하게 한다면 군사 3, 4천명(名)의 매해 지방(支放)할 밑천으로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예한 군사를 단속하여 언제나 수도 가까이에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군사가 강해지며, 중요한 지대를 차지하고 부차적인 지대로 들어오는 적을 방어하는 방도에 부합될 것입니다.

이같은 군국(軍國)의 큰일에 대해서는 감히 신의 천박한 소견으로는 대번에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장신(將臣), 의정부의 여러 재상에게 삼군부의 낭청(郎廳)을 보내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널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지금 변통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데, 제기한 의견이 대단히 좋다. 오늘날 심도를 튼튼히 하는 것은 비단 경성 사람들만이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높고 낮은 모든 신하들이 반드시 우려할 문제이다. 밭 1결에 1두씩 더 징수하는 것은 사실 열 사람이 밥 한 숟가락씩 모으면 밥 한 그릇이 되는 격이니 딴 의견이 없을 것 같다. 이것을 만일 작민(作民)들에게서 징수한다면 매우 무의미하니, 반드시 땅주인에게서 징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이번에 출정한 서울과 지방의 군사들은 누구나 의리를 앞세우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여기서 다 같이 떳떳한 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초군(別抄軍)들이 용맹을 떨치면서 앞을 다투어 나아갔으니, 그 나라를 받드는 정성이 매우 가상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출한 한 달 분 비용은 회량전(回糧錢)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식량 없는 군사와 무슨 다를 바 있습니까? 1년 동안의 요미(料米)를 매달 5두씩 마련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1,020석이 됩니다. 양영(兩營)에서 군영의 미를 사는 규례대로 관세청(管稅廳)의 돈을 해마다 8,160냥씩 선혜청에 획송(劃送)함으로써 미를 사서 나누어준다면, 여기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고 위급한 때에는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 군사들이 나라를 받드는 정성은 참으로 가상히 여길만한 일이다. 이번에 요미를 마련하는 것은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니 그대로 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군사장비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화약무기이니, 지금 서둘러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銅)과 철(鐵)을 사다가 쓰는 문제가 늘 해결하기 곤란합니다. 호조에 해마다 들어오는 제련한 동(銅) 등 철물에 대해 매해 내수사(內需司)에 이송(移送)하는 것들을 올해부터는 정철(正鐵)을 제외하고는 10년 동안 넘겨주지 말고 진무영(鎭撫營)에 획부(劃付)함으로써 무기를 만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源)은 서양적들이 나타나면서부터 40여 일 간 적을 감시하는 누대에 나가있으면서 군사들과 고락을 같이하였습니다. 군사를 동원하는 데서 지휘가 모두 적절하였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서는 농사철을 어기지 않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의 신망이 높았고, 인심은 안착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계산과 조치를 취하는 데서 옛날 훌륭한 장수의 기풍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자(加資)하여 노고를 기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 장신(將臣)이 한달이 넘도록 연무청(鍊武廳)에 나가 자면서 지냈다는 것은 위문하러 갔던 별군직(別軍職) 선전관(宣傳官)의 보고에서 들었다. 요청대로 윤허한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경기 감사(京畿監司)의 임기가 머지 않아 차게 되었습니다. 이 도신(道臣)이 도를 맡은 이후로 점잖게 잘 다스려 공적이 현저히 드러났고, 8개 고을과 진에 진휼을 베풀고 성의를 다하여 돌봐준 까닭에 많은 백성들이 그 덕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모두 오래 유임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 감사 박영보(朴永輔)를 특별히 한 임기 더 잉임(仍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치적(治績) 현저히 드러났을 뿐 아니라 또한 진휼을 성심껏 하였으니 요청대로 윤허한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증 좌승지(贈左承旨) 유풍로(柳豐魯)에 대한 은휼(恩恤)의 은전은 진실로 이미 슬퍼한 것이 융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의 칼날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 제 한 몸을 돌보지 않고 분연히 떨쳐나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침으로써 큰 절개를 지킨 것이 이처럼 빛났습니다. 이와 같은 충성과 의리를 지닌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을에 정문을 세우는 것은 나라의 정사에서 응당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정문을 세워 의로운 기풍을 세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인천(仁川)은 바닷가에서 가장 긴요한 지역입니다. 엄히 경계하는 것도 업신여김에 맞서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으니, 바다로부터 육지까지 오는 완급이 이곳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수(防守)를 튼튼히 하고 헐겁게 하는 것은 실로 직임(職任)의 경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영종(永宗)과 밀접한 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되니, 해당 부사를 내변지과(內邊地窠)로 만들어 서로 단속하여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남양(南陽)대부도(大阜島)는 강화도·영종도와 마주서 있고, 또 팔미도(八尾島)·월미도(月尾島)와 서로 뒤섞여있으므로 방어 요충지로써 실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말을 기르는 고장으로써 적에 대한 방어에는 전혀 어둡기 때문에 비적들이 출몰(出沒)할 때 방비가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목(牧)을 진(鎭)으로 고치고 진에서 목장 일을 겸해서 보게 하며, 군사에 관한 일을 단속하고 말에 관한 정사도 맡아보게 한다면, 두 가지 일이 모두 어그러짐이 없이 행해져서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진을 설치하고, 진장(鎭將)을 대부도 첨사(大阜島僉使)로 하비(下批)하고 중군(中軍)의 이력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남양 감목관(南陽監牧官)은 혁파(革罷)하고, 첨사(僉使)가 겸해서 관할하도록 하되, 시임 감목관은 교체시켜 중앙 벼슬에 임명하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중군(中軍) 정몽량(鄭夢良)은 평안도 사람입니다. 신미년(1811)의 난리 때, 구성 수방장(龜城守防將)으로서 군칙(軍則)과 그 일당 4명을 체포하여 죄인을 압송하는 수레에 실어서 서울에 올려 보냄으로써 나라의 법을 시원스럽게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공로를 평가할 때 중군 위장(衛將) 등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무오년(1858)에 신미년 군공을 세운 자들은 논상(論賞)할 때에도 누락되는 한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지금 신미년으로부터 60년이 되었으니 특별히 품계(品階)를 더하고 포증(褒贈)하여 조정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2책 8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기(軍器)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군사-관방(關防)

次對。 領議政金炳學曰: "洋舶滋擾, 固匪今斯今。 而彼醜之終始窺伺, 卽沁都也。 此爲京城咽喉之地, 海防要衝最緊處也。 年來軍數之增置、節制之改觀, 未始非桑土綢繆之備。 而其謂之兵精糧足, 則未也。 且一遇警急, 輒籍京鄕之赴援, 事之疎虞, 莫有甚於此者。 苟其選兵鍊卒, 不可不先峙糧餉。 而以若經費之艱絀, 將於何著手乎? 在昔宣廟癸巳, 始設訓鍊都監, 創出三手糧, 此就田結中稅外加賦也。 見今六道收祖案都總, 爲七十餘萬結, 每結添排一斗米, 名之曰沁都砲糧米, 每年上納, 假量當至五萬石。 而旣有軍餉矣, 錢與木布, 竝加措置然後, 可作經遠之計。 松都水蔘稅錢六萬兩、惠廳年捧中嶺南稅作木六十同·戶兵曹木各二十同·惠廳布二十同, 竝令劃給, 則足爲三四千兵每歲支放之資。 於是乎團束精勇之士, 長在肘腋之下。 食足人聚, 人聚兵强, 居重禦輕之道得矣。 似此軍國大事, 不敢以臣之淺見遽謂之必行。 時·原任大臣·將臣·政府諸宰, 遣武府郞收議, 以爲博採之地何如?" 敎曰: "此是不得不及今變通。 所陳, 甚好。 爲今日沁都保障, 非但京城之所憂慮也, 我國大小之臣必當同然。 一結之一斗加斂, 實是十匙一飯也, 似無岐貳。 此若徵於作民, 則無義莫甚, 必徵於畓主, 可也。" 炳學曰: "今番出征之京鄕軍卒, 莫不以氣義爲先, 此可見秉彝之所同得。 而別抄軍之賈勇爭赴者, 向上之誠, 甚庸嘉尙。 第其一朔支放需, 不過爲回糧錢而已, 此與無料之兵, 何以異乎? 一年料米, 若以每朔五斗式磨鍊, 計當爲一千二十石。 依兩營營貿米例, 管稅廳錢, 每年八千一百六十兩, 劃送于惠廳, 以爲貿米頒給, 則聊賴所及, 緩急可恃矣。" 敎曰: "此輩之向上, 甚庸嘉尙。 今此料米磨鍊, 是亦多幸, 以此爲之也。" 炳學曰: "軍物中最緊者, 卽火器也, 今不可不汲汲造成。 而銅鐵貿用, 輒患艱絀矣。 戶曹歲入熟銅等鐵物, 有每年移送于內司者, 自今年爲始, 正鐵外, 限十年勿爲移送, 劃付鎭撫營, 以爲繕械何如?" 允之。 又曰: "鎭撫使鄭岐源, 一自洋賊出沒以後, 四十餘日露處敵樓, 與士卒同甘苦。 用兵則節制, 咸得其宜; 治民則耕耘不失其時, 衆望藹然、群情晏如。 凡於大小籌劃, 蔚有古良將風。 特爲加資, 以紀勞勩何如?" 敎曰: "此將臣之跨月露宿於鍊武廳, 聞於勞問別軍職宣傳官矣。 所請依允。" 炳學曰: "伯箇滿之期, 不遠矣。 此道臣按藩以來, 文雅爲治, 聲績茂著。 且八邑鎭設賑, 誠心賙恤, 使許多生靈, 賴以全活。 民情之咸願久留, 卽其實際之不容已也。 京畿監司朴永輔, 特爲一瓜仍任何如?" 敎曰: "治績茂著, 且於賑恤, 誠心到底, 所請依允。" 炳學曰: "贈左承旨柳豐魯隱恤之典, 固已惻怛隆重。 而方其凶鋒之猝迫, 奮不顧身, 爲國捐生, 辦得大節。 若是炳朗, 似此忠義之表厥宅里, 王政之所宜先。 特施綽楔, 樹之風聲何如?" 允之。 又曰: "仁川卽濱海最緊要之地也。 戒嚴之在此, 禦侮之在此, 以其由海而陸, 緩急之亦在此故耳。 第其防守之緊歇, 實係職任之輕重, 且與永宗, 自有犄角脣齒之勢矣。 此時此地, 不可視以尋常去處。 該府使仍作內邊地, 互相團束, 以備不虞何如?" 允之。 又曰: "南陽 大阜島, 與沁都 永宗相峙, 又與八尾月尾相錯, 關防要衝, 實係緊重。 而以其牧馬之地, 全昧禦賊之方, 匪類出沒之際, 疎虞莫甚。 今若以牧變鎭, 以鎭兼牧, 團束軍制, 操飭馬政, 則竝行不悖, 一擧兩得。 於此設鎭, 而鎭將, 以大阜島僉使下批, 中軍履歷施行。 南陽監牧官革罷, 仍作僉使之兼管, 而時牧官遞付京職事, 分付銓曹何如?" 允之。 又曰: "故中軍鄭夢良, 關西人也。 辛未之警, 以龜城守防將, 掩捕君則及其黨四人, 檻上京師, 快施王章。 其後酬勞, 不過爲中軍衛將等職。 而去戊午年, 辛未軍功論賞時, 亦未免見漏之歎矣。 今當甲紀之復回, 特爲加階褒贈, 以示朝家之意何如?" 允之。


  • 【원본】 12책 8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기(軍器)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