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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8권, 고종 8년 4월 29일 무자 2번째기사 1871년 조선 개국(開國) 480년

전라도 각 군에 포군을 두다

삼군부(三軍府)에서, ‘나주목(羅州牧)에 포군(砲軍) 100명(名), 진도부(珍島府)에 화포군(火砲軍) 100명, 담양부(潭陽府)에 포군 25명, 무주부(茂朱府)에 포군 22명, 장흥부(長興府)에 포군 50명, 순천부(順天府)에 별무사(別撫士) 200명과 포군 50명, 여산부(礪山府)에 별포군(別砲軍) 100명, 김제군(金堤郡)에 포군 40명, 임피현(臨陂縣)에 화포군(火砲軍) 30명, 광양현(光陽縣)에 포군 100명, 남원현(南原縣)에 화포군 100명, 장수현(長水縣)에 화포군 15명, 태인현(泰仁縣)에 화포군 29명, 부안현(扶安縣)에 포군 60명, 함평현(咸平縣)에 포군 50명, 무안현(務安縣)에 포군 22명, 함열현(咸悅縣)에 포군 30명, 가리포진(加里浦鎭)에 포군 74명, 법성진(法聖鎭)에 사공(沙工)·곁꾼〔格軍〕·포수 336명, 군산창(群山倉)에 조군(漕軍)·포수(砲手) 304명, 성당창(聖堂倉)에 화포군·조군 192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적을 방어하는 데 있어 포수와 사수(射手)를 함께 쓰는 것은 군사가들에게 있어서 만전을 기하는 대책입니다. 호위 군관(扈衛軍官) 50명을 활을 잘 쏘는 사람들로 선발하여 장관(將官)으로 하여금 인솔하게 하여 밤낮을 가리지 말고 심도(沁都)에 내려 보내고, 활과 화살은 무고(武庫)에 있는 것 중에서 적당히 제급(題給)하고 비밀리에 거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장궁(長弓) 120장(張), 통개(筒箇) 200부(部), 정전(長箭) 500부(浮), 편전(片箭) 200부, 통아(筒兒) 200개를 내탕고(內帑庫)에서 내하(內下)하여 심영(沁營)에 내려 보내어 적절하게 분급(分給) 제급하여 방어준비를 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12책 8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6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참(兵站)

    三軍府以"羅州牧砲軍一百名、珍島府火砲軍一百名、潭陽府砲軍二十五名、茂朱府砲軍二十二名、長興府砲軍五十名、順天府別武士二百名·砲軍五十名、礪山府別砲軍一百名、金堤郡砲軍四十名、臨陂縣火砲軍三十名、光陽縣砲軍一百名、南原縣火砲軍一百名、長水縣火砲軍十五名、泰仁縣火砲軍二十九名、扶安縣砲軍六十名、咸平縣砲軍五十名、務安縣砲軍二十二名、咸悅縣砲軍三十名、加里浦鎭砲軍七十四名、法聖鎭沙·格·砲手三百三十六名、群山倉漕軍·砲手三百四名、聖堂倉火砲 ·漕軍一百九十二名, 設置"啓。 又啓: "防守備禦之竝用砲·射, 兵家萬全之策也。 扈衛軍官五十名, 擇其善射者, 使將官領率, 罔夜下送于營而弓矢則就武庫所在中, 量宜題給, 使之祕密擧行事, 分付何如?" 允之。 仍敎曰: "長弓一百二十張、筒箇二百部、長箭五百浮、片箭二百浮、筒兒二百箇, 自帑庫內下矣, 下送營, 量宜分給, 以爲備禦焉。"


    • 【원본】 12책 8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6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