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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4월 16일 을해 2번째기사 1871년 조선 개국(開國) 480년

진무영의 군사들이 이양선을 포격하다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源)이, ‘이양선(異樣船) 이범선(二帆船) 2척(隻)과 작은 배 4척이 항산도(項山島)로 물러간 경위에 대해 벌써 치계(馳啓)하였는데, 방금 전 중군(中軍) 이봉억(李鳳億)의 치보(馳報)를 받아보니, 「14일 술시(戌時)경에 이양선이 우리의 조사도 거치지 않고 손돌목〔孫石項〕으로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침입입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무력을 서서 방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사들에게 명령하여 일제히 포를 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탄환이 소낙비 쏟아지는 듯하였는데 이양선에 명중한 그 탄환수는 알 수 없고, 이양선의 내부가 얼마나 파손되었지는 【배의 판자가 파손된 것이 서너 조각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진지를 옮겨 앞으로 나아가 나포하려고 할 무렵에 이양선은 대포를 쏘면서 곧 퇴각하였는데 아마도 겁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내에 침입한 적들을 소멸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게 하였으니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하였습니다. 이양선이 항산도(項山島)로 곧바로 내려갔다가 도로 응도(鷹島) 앞바다에 정박하였습니다. 이양선이 탄환을 무릅쓰고 드나들면서 이처럼 날뛰는 조건에서 지금은 비록 퇴각했다 하더라도 다시 침범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파수(把守)보는 여러 곳을 더욱 단단히 단속하도록 엄격히 신칙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 【원본】 12책 8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2면
  • 【분류】
    외교(外交) / 군사-전쟁(戰爭)

鎭撫使鄭岐源以"異船二帆竹二隻、小艇四隻, 退去于項山島之由, 才已馳啓。 而卽接前中軍李鳳億馳報, 內: ‘十四日戌時, 異船不由問情, 突入孫石項, 是內犯也。 不得不用武防禦, 故號令武士齊發砲, 丸如驟雨, 的中異船者, 不知其數, 則異船之船中被傷 【船片所傷三四片云】 多少, 不得的知。 而移陣前進, 行將追捕之際, 異船放大砲, 隨卽還退, 似是畏怯而然矣。 然入境之賊, 不得勦殄, 任其放還, 不勝惶恐。’ 異船直下項山島, 還爲留碇於鷹島前洋。 而異船之冒丸進退, 若是跳踉, 今雖退去, 或不無更犯之慮。 把守諸處, 更加十分團束之意, 嚴飭"啓。


  • 【원본】 12책 8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2면
  • 【분류】
    외교(外交) / 군사-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