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3월 25일 을묘 3번째기사
1871년 조선 개국(開國) 480년
군정의 폐단이 심하여 양반에게도 호포를 받게 하다
전교하기를,
"근자에 각 고을 군정(軍政)의 폐단이 매우 심하다고 한다. 작년부터 대원군(大院君)의 분부가 있었기 때문에 반호(班戶)는 노명(奴名)으로 포(布)를 내게 하였고 소민(小民)은 신포(身布)로 내게 하였다. 지금은 백골(白骨)이나 황구(黃口)의 원성이 없으니, 이것은 상서롭고 화기로운 기운을 이끌어오는 일이다. 묘당(廟堂)에서 각도(各道)에 행회(行會)하여 장구한 법식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원본】 12책 8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0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敎曰: "‘近來各邑軍政之弊滋甚’云矣。 自昨年以有大院君分付, 班戶則以奴名出布, 小民則以身軍出之。 今無白骨、黃口之怨, 此爲導祥迎和之事。 自廟堂行會各道, 以爲萬年法式可也。"
- 【원본】 12책 8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0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