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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7권, 고종 7년 12월 13일 갑술 2번째기사 1870년 조선 개국(開國) 479년

원을 지키는 관명을 고치도록 하고, 공충 감사 이교헌의 임기를 잉임하도록 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열성조(列聖朝)의 세자나 세손을 공경히 받들 곳을 원(園)으로 이름을 승격시킨 것은 예법의 뜻에 어울리고 사체(事體)에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원을 지키는 관리의 이름을 고쳐 부를 때에 조금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순강원(順康園)의 수봉관(守奉官) 한 자리는 옛 규례를 회복하여 문신(文臣) 중에 참하(參下)로 차출(差出)하고, 한 자리는 충훈부(忠勳府)에서 30세 이상 되는 학생(學生)으로 자벽(自辟)할 것입니다. 원을 봉한 다음에 문관(文官)과 음관(蔭官)이 하는 수봉관 두 자리는 규정된 법이지만, 근자에 음관의 전도가 매우 곤란합니다. 순창(順昌)·소경(昭慶)·의령(懿寧)·효창(孝昌) 4개 원의 수위관(守衛官)은 각 두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 한 자리는 임시로 직장(直長)을 만들고, 15삭(朔)이 찬 다음에 6품직으로 천전(遷轉)시키며, 각 한 자리는 승격시켜 수봉관으로 만들고, 30세 이상 되는 선파인(璿派人)으로 종친부(宗親府)에서 자벽하여 15삭이 찬 다음에 순차에 따라 다른 벼슬로 옮아가게 할 것입니다. 영회원(永懷園) 수위관 두 자리는 승격시켜 수봉관으로 만들고, 한 자리는 문신 중에 참하로 차출하여 30삭이 차면 6품직으로 올리며, 한 자리는 30세 이상 되는 선파인으로 종친부에서 자벽하고 순차에 따라서 다른 벼슬에 승급시킬 것입니다. 휘경원(徽慶園)의 영(令)과 참봉(參奉)은 각 한 자리를 모두 수봉관으로 만들고, 한 자리는 문신 중에 참하로 차출하여 30삭이 차면 6품직으로 올리며, 한 자리는 30세 이상 되는 선파인으로 종친부에서 자벽하고 순차에 따라 다른 벼슬에 승급시킬 것입니다. 참하에서 불어난 인원수로 하여 이렇게 많은 자리가 있으니 참상(參上)으로 순차에 따라 올리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릉(獻陵)·선릉(宣陵)·순릉(順陵)·정릉(靖陵)·희릉(禧陵)의 직장(直長) 다섯 자리는 모두 승격시켜 영으로 만들고, 차례차례 천전시키는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제(官制)를 변통하는 일에 관계되므로 연석(筵席)에 나온 대신과 전관(銓官)들에게 하문(下問)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들과 전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능과 원의 관리들을 이렇게만 변통시킨다면 그것이 억울한 심정들을 풀어주는 데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하고, 이조 판서(吏曹判書) 조병휘(趙秉徽)가 아뢰기를,

"영의정이 아뢴 것이 관제를 변통하는 일에 부합됩니다. 신으로서는 더 아뢸 것이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들과 전관들의 의견이 이러하니 그대로 하라. 휘경원 수봉관은 소령원의 규례대로 이조에서 차출하고 한 자리는 직장으로 시행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각원(各園)의 원호(園號)를 이번에 고쳤으니 비석도 그대로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쳐 세우는 일들은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내년 봄에 가서 거행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듣자니 전 경상 감사(前慶尙監司)는 재임하고 있을 때 감영(監營)의 재화를 남용하였고, 데리고 있던 사람들도 따라서 혼탁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는데 그 수량을 합치면 6만 8,090냥(兩) 남짓이 된다고 합니다. 막중한 공물(公物)을 이렇게 제멋대로 범한 것도 이미 상정(常情)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인데, 교체되어가면서도 채워 넣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두고 따지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오늘을 징계하고 뒷날을 격려하겠습니까? 전 경상 감사 오취선(吳取善)에 대해서는 찬배(竄配)의 법을 시행하고, 그때의 호비(戶裨) 오현표(吳顯豹)는 나수(拿囚)하며, 막비(幕裨) 조영식(趙英植)은 형조(刑曹)에 이송하여 모두 전 감사와 함께 축을 낸 것을 일일이 독촉하여 받아들임으로써 나라의 법을 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 일은 나도 들은 지 오래이다. 지금 도신(道臣)은 어째서 한 마디도 없는가? 경상 감사 김세호(金世鎬)는 엄하게 추고(推考)하고, 오취선은 처분할 것이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전 참봉(前參奉) 이정두(李貞斗)는 자신을 수양하고 가난을 달게 여기면서 공부만 하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대단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초사(初仕)에 제수되었으나 즉시 상소를 올려 체차(遞差)시킬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양 있는 사람은 실로 수용(收用)하기에 알맞습니다. 6품직 자리가 나거든 검의(檢擬)하라고 해조(該曹)에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공충 병사(公忠兵使)의 임기가 차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충 병사 이교헌(李敎獻)을 특별히 1년 더 잉임(仍任)시키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1책 7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사(宗社)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次對。 領議政金炳學曰: "列聖朝世子、世孫虔奉之地, 今旣陞進園號, 禮意允叶, 事體克當。 而園官改稱之際, 不可無多少更張者。 順康園守奉官, 一窠復舊例, 以文臣參下差出, 一窠自勳府, 以學生年三十以上人自辟。 封園後守奉官之文蔭二窠, 卽例式, 而近日蔭途甚苟艱。 順昌昭慶懿寧孝昌四園守衛官, 各二窠內, 各一窠權作直長, 準十五朔後, 六品職遷轉, 各一窠陞作守奉官, 以年三十以上璿派人, 宗親府自辟, 準十五朔後, 他職序陞。 永懷園守衛官, 二窠陞作守奉官, 一窠以文臣參下差出, 滿三十朔陞六, 一窠以年三十以上璿派人, 宗親府自辟, 他職序陞。 徽慶園令、參奉, 各一窠竝作守奉官, 一窠以文臣參下差出, 滿三十朔陞六, 一窠以年三十以上璿派人, 宗親府自辟, 他職序陞。 而參下增額, 旣如是多窠, 則參上序進之階, 亦不可不念。 獻陵宣陵順陵靖陵禧陵直長五窠, 竝陞作令, 以開次次遷轉之路。 而係是官制變通, 下詢登筵大臣、銓官何如?" 敎曰: "大臣、銓官之意何如?" 右議政洪淳穆曰: "陵園官若如是變通, 則其於疏鬱之政, 似可有實效矣。" 吏曹判書趙秉徽曰: "大僚所奏, 允合官制之通變。 臣無容更達矣。" 敎曰: "大臣銓官之意如此, 依爲之。 徽慶園守奉官, 依昭寧園例, 自吏曹差出一窠, 以直長施行。" 炳學曰: "各園園號, 今旣改進, 則碑石亦不當仍用。 改樹等節, 設都監擧行何如?" 敎曰: "待明春擧行。" 炳學曰: "聞前伯在任時, 犯用營貨, 殆無限節, 率人從中濁亂, 無所不到, 其數合爲六萬八千九十兩零云。 莫重公物之若是擅犯, 已非常情之所敢到者, 而及夫遞歸, 亦且無意充納。 此若置而勿問, 其何以懲今而勵後乎? 前慶尙監司吳取善, 施以竄配之典; 其時戶裨吳顯豹拿囚, 幕裨趙英植移送秋曹, 竝與前伯所逋, 一一督捧, 以嚴國法何如?" 敎曰: "此事予亦聞之久矣。 時道臣胡無一言乎? 慶尙監司金世鎬, 從重推考; 吳取善, 當有處分矣。" 炳學曰: "前參奉李貞斗, 飭躬修身, 固窮讀書, 大爲鄕里之所譽, 而向除一命, 旋卽呈遞。 似此自好之人, 實合收用, 六品職待窠檢擬事, 請分付該曹。" 允之。 又曰: "梱報滿, 行且不遠矣。 公忠兵使李敎獻, 請特加一年仍任。" 允之。


  • 【원본】 11책 7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사(宗社)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