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군과 경흥부, 무이보의 관사를 경내로 옮기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세호(金世鎬)의 장계(狀啓)를 보니, ‘진보(眞寶)의 읍터는 물을 등지고 산에 임하여 있으므로 거센 파도가 뒤를 치고 있으며 높은 고개가 앞을 누르고 있기에 백성들이 안착하여 살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또 물길까지 변천되어 조금만 큰비를 만나면 흙구덩이가 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의 북쪽으로 강을 사이에 두고 1리(里) 남짓한 거리에 ‘신한(新漢)’이라고 부르는 땅이 있는데, 백성들은 모두 여기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와서 옮기는 것은 더 논의할 것도 없으나 여기에 들어갈 물력(物力)은 본영(本營)에서 좋은 쪽으로 계획하고 조치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장계에서 청한 대로 읍을 옮길 것을 특별히 허락하여 백성들의 마음에 맞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수현(金壽鉉)의 장계(狀啓)를 보니, ‘경흥부(慶興府)는 저쪽 사람들의 변경과 잇닿아 있으므로 방어상 다른 고을에 비하여 각별합니다. 그러나 근자에 강물이 들이치는 바람에 산기슭이 점차 떨어져 내려가 백성들은 여기서 사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관청 건물도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는 형편이며 백성들이 모두 읍을 옮기기를 하소연합니다. 마침 본부(本府)에서 북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무이보(撫夷堡)가 있는데, 지대가 아늑하고 전야가 널찍하여 읍터가 될 만합니다. 내년 봄에 마을을 옮겨 변경을 공고히 하자고 합니다. 경흥의 옛터에는 성(城)과 해자가 있어 빈 땅으로 내버릴 수 없으니, 무이보 만호(萬戶)를 여기에 옮겨가게 할 것입니다. 공역(工役)과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말하면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근처하라고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물이 침식하여 무너져서 이미 지세를 잃어버렸으므로 백성들의 처지도 걱정됩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생각함에 그 이해(利害)가 뻔한 일입니다. 장계에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1책 7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
議政府啓: "卽見慶尙監司金世鎬狀啓, 則‘眞寶邑基, 背水臨山, 狂瀾嚙其後, 峻嶺迫于前, 民不安居久矣。 而近又水道變遷, 少値潦雨, 輒受泥墊之害。 本縣北距越江一里許, 號稱新漢地, 民俱願居, 及今移設, 無容更議。 而所入物力, 自本營從長措劃計料事, 請令廟堂稟處’矣。 依狀請, 特許移邑, 用副民情何如?" 允之。 又啓: "卽見咸鏡監司金壽鉉狀啓, 則‘慶興府與彼邊接壤, 保障之戒, 比諸他邑自別。 而挽近江水衝嚙, 山麓漸汰, 人民不安其居, 公廨擧皆頹破, 衆民呼訴, 皆願移邑。 而本府北距三十里撫夷保, 形止含抱田野, 平遠可爲邑基。 待明春移設, 以鞏邊圉。 慶興舊基, 元有城池, 不可抛作閒地, 仍以撫夷萬戶移住此地。 至於工役經紀之需, 營邑措處事, 請令廟堂稟處’矣。 水嚙沙汰, 已失地勢, 而人民棲屑, 亦可念也。 捨舊圖新, 利害較然, 依狀請許施何如?" 允之。
- 【원본】 11책 7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