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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7권, 고종 7년 12월 6일 정묘 1번째기사 1870년 조선 개국(開國) 479년

세자와 세손의 무덤을 원으로 높이고 《오례편고》에 싣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열성조(列聖朝)의 세자(世子)나 세손(世孫)은 사체(事體)가 자별한데 의절(儀節)이 도리어 각궁(各宮)보다 하찮게 된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 묘호(墓號)를 원(園)으로 높이고 수위관(守衛官)을 수봉관(守奉官)으로 고치는 것이 예법 내용에 맞을 듯하거니와, 이 때문에 하교한 것이 있다. 각궁을 원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순강원(順康園)을 본 딴 것이지만 예(禮)에는 없는 일이다. 이것은 그 당시 간절한 생각에 못견뎌 그렇게 한 것이니, 한 때의 임시변통으로 헤아려 볼 점이 있다. 휘경원(徽慶園)에 영(令)과 참봉(參奉)을 두게 한 것은 예법에 크게 어그러지니, 처음에 계하(啓下)한 대로 수봉관이라고 부를 것이고, 육상(毓祥)경우(景祐) 두 궁의 제관(祭官)은 저경궁(儲慶宮)과 다르니 일체 높이는 뜻은 아니다. 궁과 원의 제관은 저경궁순강원의 규례대로 하는 것이 또한 예제(禮制)에 맞는데, 모두 ‘자전(慈殿)의 하교를 받든 것이다. 예조의 낭청을 보내어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그리고 예조의 당상(堂上)에게 수의(收議) 하여 들이라. 이번 하교를 《오례편고(五禮便攷)》에 실어서, 다시는 제도를 어겨 원이라고 부르는 일이 없게 하고 만년토록 법식(法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 【원본】 11책 7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初六日。 敎曰: "列朝世子、世孫事體自別, 而儀節之反遜各宮, 甚有所未安。 墓號之陞園, 守衛官之改以守奉官, 似合禮意, 因此而有所下敎者。 各宮稱園, 卽倣順康園, 而於禮未之有也。 此因當時不洎之聖慕而然, 則一時權宜之政, 有可以仰揣。 至若徽慶園設置令、參奉, 大違典禮, 依當初啓下, 以守奉官爲稱。 毓祥景祐兩宮祭官之與儲慶宮不同者, 有非一體尊奉之意。 宮園祭官, 依儲慶順康例爲之, 亦禮制而竝承慈敎矣。 遣禮郞, 收議於時原任大臣、禮堂以入。 今此下敎, 載於《五禮便攷》, 更無違制稱園爲萬年法式。"


  • 【원본】 11책 7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