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7권, 고종 7년 10월 7일 기해 2번째기사
1870년 조선 개국(開國) 479년
대궐문 안에서 말을 타는 일이 없도록 사헌부에서 규찰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대궐 문에 해태(獬豸)를 세워 한계를 정하니, 이것이 곧 상위(象魏)이다. 조정 신하들은 그 안에서는 말을 탈 수가 없는데, 이것은 노마(路馬)에 공경을 표하는 뜻에서이다. 조금 전에 출궁할 때 보니, 종승인(從陞人)이 그 안에서 말을 타던데 이것이 어찌 사체(事體)와 도리(道理)에 맞겠는가? 전후에 걸쳐 신칙한 하교가 얼마나 엄중했는데도 한갓 형식이 되어버렸으니 이와 같이 하고서 어떻게 기강이 서겠는가? 지금부터는 사헌부에서 규찰하여 계문(啓聞)하라."
하였다.
- 【원본】 11책 7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1면
- 【분류】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왕실-국왕(國王) / 교통-육운(陸運)
敎曰: "闕門立獬豸爲限, 卽象魏也。 朝臣不得騎馬於其內, 此爲式路馬之意。 俄於出宮時見之, 則從陞人之乘馬於其內, 是豈事體道理乎? 前後飭敎, 何等截嚴, 而徒歸文具, 如此而何以立紀綱乎? 從今以後, 憲府糾察啓聞。"
- 【원본】 11책 7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1면
- 【분류】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왕실-국왕(國王)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