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을 신문할 때에는 인명을 소중히 하여 형벌을 신중히 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이번 국청의 일로 내가 한 마디 하려고 한다. 법은 엄격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형벌은 신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죄가 판명되면 죄를 주고 판명되지 못한 것은 용서하는 것이니, 이것이 법을 엄격하게 하고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몇 번의 국옥(鞫獄) 이후로 어떤 이는 추대(推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도참(圖讖)이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차마 들을 수 없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죄목을 씌워 주륙을 가하고도 애처롭게 여기지 않는다. 대체로 옥사(獄事)의 상황은 얼마나 자세히 심리하며 사람의 목숨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데도 시비곡직을 가르지 않고 지레 먼저 처치하니, 국가의 체모를 생각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개탄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옥사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만일 차마 들을 수 없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죄목이 뒤집어쓰게 되면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하고 반복하여 추문(推問)하여 진범이 드러나면 법으로 처리하고 진범이 아니고 그저 남에게 추대된 사람이라면 살려주도록 의계(議啓)하여 억울함을 말끔히 벗겨주어야 할 것이며, 화기(和氣)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나는 이것으로 만세의 법으로 삼아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여 크나큰 명운을 계승하고 국운을 무궁하게 이어가려고 하니, 대소 신하들은 나의 고심을 잘 헤아려서 옥사의 실정을 심리하고 인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리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형벌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을 의금부에 써 붙이고 늘 돌아보게 하라."
하였다.
- 【원본】 11책 7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0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왕실-국왕(國王)
敎曰: "今因鞫事, 予有一言者矣。 法不可以不嚴, 刑不可以不愼。 有斷案者罪之, 無斷案者宥之, 卽亦法之嚴、刑之愼。 而自有幾番鞫獄以來, 或謂之推戴, 或謂之圖讖, 輒加不忍聞、不忍說之目, 至有橫被罪戮而莫之恤者。 大抵獄情何等詳審, 人命何等關重? 而不分曲直, 輕先處置, 言念國體, 不覺慨然。 日後獄事, 勿論此人彼人, 如有不忍聞、不忍說之橫罹者, 必須到底審覈, 反復推問。 有眞犯則以法處之, 無眞犯而只爲人所推戴者, 則傅生於議啓, 滌垢昭晰, 俾無干和之端。 而予則以此爲萬年法式, 期欲無冤無枉, 有以迓續景命, 延綿國運矣。 大小諸臣體予苦心, 其於審獄情、重人命之義, 欽哉欽哉, 惟刑之恤!" 仍令揭板金吾, 常目顧諟焉。
- 【원본】 11책 7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0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