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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7권, 고종 7년 9월 5일 무진 3번째기사 1870년 조선 개국(開國) 479년

궁성문에 매단 종에 대한 규례를 예조에서 작성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삼가 《국조오례의》를 상고하여 보니 거가출궁조(車駕出宮條) 조하조(朝賀條)에, ‘북〔鼓〕으로 삼엄(三嚴)을 알리고 종소리가 멎으면 안팎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 큰 종을 궁 문에 매단 것은 조회의 때를 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종을 궁문에 달아매었으니, 옛 규례를 잘 복구하는 것이 수거(修擧)하는 뜻에 합당합니다. 한결같이 원래의 의식대로 마련하도록 예조와 병조에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1책 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3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議政府啓: "謹考《五禮儀》 《車駕出宮及朝賀條》曰: ‘鼓三嚴, 鐘聲止, 闢內外門。’ 在昔懸大鐘於宮門, 以嚴朝會之期而然矣。 今旣懸鐘於宮門, 則光復舊典, 允合修擧之義。 一遵原儀磨鍊事, 請分付儀曹及兵曹。" 允之。


    • 【원본】 11책 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3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