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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7권, 고종 7년 5월 26일 신묘 2번째기사 1870년 조선 개국(開國) 479년

인산에 성을 쌓았으니 별장을 두도록 하다

또 아뢰기를,

"전라 병사(全羅兵使) 이승연(李承淵)의 보고에, 본영(本營)에서 수인산성(修仁山城)의 축성(築城)을 이미 마쳤으니 별장(別將)을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산성이 있으면 진장(鎭將)이 있어야 하는데, 진장의 자벽(自辟)에 대해서는 원용할 만한 전례가 없지 않으니,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1책 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3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又啓: "全羅兵使李承淵, 以本營修仁山城設築已畢, 宜置別將, 請令廟堂稟處矣。 有山城則當有鎭將, 而鎭將之自辟, 不無可援之例, 依所請施行何如?" 允之。


    • 【원본】 11책 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3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