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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7권, 고종 7년 1월 2일 무진 2번째기사 1870년 조선 개국(開國) 479년

인빈, 영빈, 화빈, 희빈, 정빈, 의빈, 영빈 등의 사당의 신주를 옮기다

전교하기를,

"친진(親盡)하여 조천(祧遷)하는 것은 어길 수 없는 제도이며 역시 옛날부터 전해오는 제왕들의 가법(家法)이다. 그런데 유독 의소묘(懿昭廟)의 사우(祠宇)를 아직 옮기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겨를이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각궁(各宮)에 따로 사당을 세운 것은 당시로서는 없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하여 그렇게 된 것이지만, 오늘에 와서는 어느 한 곳의 별묘(別廟)에 합쳐 봉안(奉安)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되는 것이다. 인빈 김씨(仁嬪金氏)·영빈 김씨(寧嬪金氏)·화빈 윤씨(和嬪尹氏)의 사우는 경우궁(景祐宮) 안의 별묘에 함께 모시고, 희빈 장씨(禧嬪張氏)·정빈 이씨(靖嬪李氏)·영빈 이씨(暎嬪李氏)·의빈 성씨(宜嬪成氏)의 사우는 육상궁(毓祥宮) 안의 별묘에 함께 모시며, 문효 세자(文孝世子)의 사우는 의소묘 안의 별묘에 이봉(移奉)하여야 할 것이다. 제반 의식 절차는 호조(戶曹)와 예조(禮曹)의 당상(堂上)으로 하여금 대원군(大院君)에게 품처(稟處)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11책 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2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 왕실-비빈(妃嬪)

敎曰: "親盡而祧, 卽莫越之制, 而亦自古帝王家法。 然而惟獨懿昭廟之尙未祧遷, 實是未遑之事也。 且各宮之別立廟貌, 在當時雖不可闕而然矣, 到今則合奉於一處別廟, 正合事宜。 仁嬪金氏寧嬪金氏和嬪尹氏祠宇, 合奉於景祐宮內別廟; 禧嬪張氏靖嬪李氏暎嬪李氏宜嬪成氏祠宇, 合奉於毓祥宮內別廟; 文孝世子祠宇, 移奉於懿照廟內別廟。 諸般儀節, 令戶禮堂, 稟處於大院君前擧行。"


  • 【원본】 11책 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2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