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6권, 고종 6년 12월 13일 경술 2번째기사
1869년 조선 개국(開國) 478년
대마도주의 서면 보고서에 격식을 갖추도록 명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동래 부사(東萊府使) 정현덕(鄭顯德)의 장계(狀啓)를 보니, 훈별(訓別) 등의 수본(手本)을 낱낱이 들면서 아뢰기를, ‘대마도주(對馬島主) 평의달(平義達)의 서계(書啓) 중에 좌근위소장(左近衛少將)이라고 써 왔는데, 비록 이러한 것들로 끌어댈 만한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평(平)자 아래에다 조신(朝臣)이라는 두 글자를 쓴 일은 이전에 없던 일이니, 격식에 크게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 임역(任譯) 등으로 하여금 엄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타일러주어 수정해서 바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직명(職名)이 이전과 다르게 된 것은 벌써 일상적인 규례가 아닌 만큼 300년 동안 약조를 맺어온 본의가 어찌 이러하였단 말입니까. 특별히 말을 만들어 개유(開諭)해서 서계(書契)를 수정하게 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0책 6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27면
- 【분류】외교-왜(倭) / 정론-정론(政論)
議政府啓: "卽見東萊府使鄭顯德狀啓, 則枚擧訓別等手本, 以爲: ‘對馬島主平義達書啓中, 以「左近衛少將」書來者。 雖或有此等可援之例, 至於平字下朝臣二字, 曾所未有, 大違格例。 令任譯等, 嚴加責諭, 使改修正呈納’爲辭矣。 職名之與前有異, 旣非恒式、恒例, 則三百年約條本意, 何嘗如此乎? 另辭開諭, 使之改修書契之意, 分付何如?" 允之。
- 【원본】 10책 6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27면
- 【분류】외교-왜(倭)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