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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6권, 고종 6년 10월 20일 무오 1번째기사 1869년 조선 개국(開國) 478년

음관 정을 4품 이상 벼슬을 한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규례를 정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근래에 음관 정(蔭官正)을 겨우 6품에 오른 사람으로 비의(備擬)하는 것은 신중히 선발하는 본의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미 4품 이상 벼슬을 한 사람으로 검의(檢擬)하는 것을 분명히 정식(定式)으로 삼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종포(從浦)·욋괴(夞怪)·마마해(馬馬海)·추파(楸坡)의 4개 진은 이번에 혁파하였으니, 해당 권관(權管)은 승급시켜 사과(司果)에 붙였다가 임기가 찬 다음에 처리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0책 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2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二十日。 次對。 領議政金炳學曰: "近來蔭正, 以纔陞六品人備擬者, 有非遴簡之本意。 請自今, 以已行四品以上檢擬, 著爲定式。" 允之。 又曰: "從浦夞怪馬馬海楸坡四鎭, 今革罷矣。 該權管陞付司果, 待其仕滿區處之意, 分付何如?" 允之。


    • 【원본】 10책 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2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