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변사의 보고에 의하여 상토진을 자성군으로 올리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관서 찰변사(關西察邊使) 정주응(鄭周應)의 장계(狀啓)를 보니, ‘지형을 두루 살펴보고, 읍을 설치할 방략에 대하여 별도로 책을 작성하였는데 조리 있게 진술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경계는 이미 나누어 정하였는데, 상토진(上土鎭)은 혁파하여 자성 군수(慈城郡守)로 올려 그대로 변지로 만들었습니다. 후주(厚州) 【본래는 함경도(咸鏡道)에 속하였다.】 가 강계 방영(江界防營)의 관할을 받게 되면 지금 후주는 관서(關西)에 이속되고 부사의 칭호도 강계(江界)와 서로 거리낌이 없지 않으니 군수로 하비(下批)하게 해야 합니다.
종포(從浦)·욋괴(夞怪)·마마해(馬馬海)·추파(楸坡) 등 4개 진은 장계의 요구대로 혁파하고, 여름과 겨울에 두 번 방수하던 것이 사시사철 계속 방수하는 것으로 증설되었으니,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방도는 본도의 장부에 올라있는 전결에 대해서 매 결마다 2전(錢)을 더 받도록 하면 세입이 1만 7,000여 냥(兩)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다 편리하고 좋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평안 감영에 관문을 보내 즉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0책 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2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十三日。 議政府啓: "卽見關西察邊使鄭周應狀啓, 則‘遍察地形, 設邑方略, 別成冊子, 指陳有條理矣。 境界今旣分定, 上土鎭革罷, 陞爲慈城郡守, 仍作邊地。 厚州 【本屬咸鏡道】 且爲江界防營之所管轄, 則今爲移屬關西, 而府使稱號, 與江界不無相妨, 以郡守下批。’ 從浦、夞怪、馬馬海、楸坡等四鎭, 依狀請革罷, 夏冬兩防增設, 四時長防。 其所接濟之方, 就本道帳付結, 每結加二錢, 當爲一萬七千餘兩, 其於公私, 兩得便宜。 以此行關箕營, 卽爲擧行何如?" 允之。
- 【원본】 10책 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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