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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6권, 고종 6년 9월 23일 신묘 3번째기사 1869년 조선 개국(開國) 478년

어머니를 살해한 죄인 김인성을 추국하도록 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광주(光州)에서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죄인 김인성(金吝成)은 강상(綱常)과 관계되므로 법전의 규정대로 법을 맡은 삼성에서 추국(推鞫)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0책 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2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義禁府啓: "光州弑母罪人金吝成, 係是綱常。 依法典, 三省推鞫何如?" 允之。


    • 【원본】 10책 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2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