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죄인 민회행(閔晦行)과 이재문(李在文)은 광양(光陽)에 살았고, 전찬문(田贊文)과 강명좌(姜明佐)는 구례(求禮)에 살았으며, 권학여(權鶴汝)는 남원에 살았다고 합니다. 남원 부사(南原府使)는 현감(縣監)으로 강등하고 광양과 구례는 여러 현의 맨 말단에 자리를 매겨 폄하하여 강등하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初八日。 吏曹啓: "罪人晦行、在文, 居於光陽地, 贊文、明佐, 居於求禮地, 鶴汝居於南原地云。 南原府使降爲縣監, 光陽、求禮, 班次於諸縣之末, 請以示貶降。" 允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