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원명(李源命)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주철(李周喆)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민치구(閔致久)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以李源命爲刑曹判書, 李周喆爲漢城府判尹、閔致久爲工曹判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