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6권, 고종 6년 4월 25일 정묘 3번째기사
1869년 조선 개국(開國) 478년
영돈녕부사 김좌근이 졸하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좌근(金左根)이 죽었다. 전교하기를,
"이 대신(大臣)은 바로 내가 봉영(奉迎)한 영상이다. 바른 몸가짐과 공평한 지조에 대해서는 과인이 의지하였고 조야(朝野)가 우러러 복종하였으니, 그의 처지가 특별하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불행히도 병 때문에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부고를 받고 놀라움을 어찌할 수가 없다.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하니 더욱 슬프기 그지없다. 별세한 영돈녕부사의 상례에서 예장(禮葬)을 하는 등의 절차를 규례를 살펴 거행하고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수송하라. 성복(成服)하는 날에는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고, 녹봉은 3년에 한하여 보내 주고, 시장(諡狀)을 기다릴 필요 없이 성복 전에 시호를 의논하라."
하였다.
- 【원본】 10책 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16면
- 【분류】인물(人物) / 재정-국용(國用)
領敦寧府事金左根卒。 敎曰: "此大臣, 卽予奉迎元輔也。 貞亮之姿, 公平之操, 寡人之倚毗, 朝野之欽服, 非但爲處地之自別而已。 不幸病淹, 久未相見, 今此逝單, 驚愕曷已? 言念疇昔, 重爲之愴衋。 卒領敦寧喪禮葬等節, 照例擧行。 東園副器一部輸送, 成服日, 遣承旨致祭。 祿俸限三年輸送, 不待狀, 成服前議諡。"
- 【원본】 10책 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16면
- 【분류】인물(人物)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