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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6권, 고종 6년 4월 8일 경술 1번째기사 1869년 조선 개국(開國) 478년

광양의 변란을 물리치고 성을 회복한 현감 윤영신에게 가자하도록 하다

융무당(隆武堂)에 나아가서 야조(夜操)에 친림(親臨)하였다. 이때 입시(入侍)한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서북 변방(西北邊方)의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금령은 법의 의의가 더없이 엄중하여 국경을 넘어가는 범죄자가 한 번 있기만 하면 지방관과 도신(道臣), 수신(帥臣)에게 죄가 돌아가니, 변장(邊將)들이 숨기고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제 규정을 조금 바꾸어 얼마나 많이 붙잡았는가에 따라 특별히 포상을 하고 전날에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을 묻지 않는다면 오히려 많이 체포하지 못할까를 걱정할 것이며 절대로 숨길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격려하여 변경을 공고히 하는 방도로 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광양(光陽)의 흉악한 무리들이 차례로 체포되고 해당 현감(縣監) 윤영신(尹榮信)이 성을 회복한 것에서 충성의 의분이 북받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자(加資)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무과(武科)의 장원은 으레 이조(吏曹)의 6품직에 붙이는데, 추천해 주는 사람이 없는 탓으로 천전(遷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기도 차기 전에 벼슬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이에 대해 안타깝게 여긴 지가 오래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구애 없이 조용(調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0책 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15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왕실-행행(行幸) / 정론-정론(政論)

初八日。 親臨隆武堂, 夜操入侍時。 領議政金炳學曰: "西北沿邊犯越之禁, 法意莫嚴, 而一有犯越, 罪地方官及道帥臣, 故邊將等, 匿不以聞。 今若稍變定規, 以跟獲多寡, 另加襃施, 毋罪前日不察之失, 則猶恐捕捉之不多, 必無掩護之理。 俾爲激勸固圉之方何如?" 允之。 又曰: "光陽凶徒, 次第就捕, 該縣監尹榮信之克復城池, 可見忠憤所激。 特爲加資何如?" 允之。 又曰: "武科壯元, 例付吏批六品職, 而無薦者, 不得遷轉, 未克滿瓜, 落仕而止, 矜惻久矣。 自今無礙調用何如?" 允之。


  • 【원본】 10책 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15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왕실-행행(行幸)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