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6권, 고종 6년 4월 1일 계묘 3번째기사
1869년 조선 개국(開國) 478년
순천의 영장 이장렬에게 광양현에 주둔하게 하여 성을 지키도록 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광양(光陽)에서 성을 회복하고 도적들을 섬멸한 것은 실로 해당 현감이 힘쓰고 백성들이 용감하게 싸운 결과이니, 공과 노고에 포상하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 본도에서 군사를 동원시키는 것은 중지시키도록 하고 순천 영장(順天營將) 이장렬(李章烈)로 하여금 그곳에 남아 주둔케 하여 허술하거나 소홀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0책 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1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三軍府啓: "光陽之克復城池, 剿獲賊徒, 實由該倅之效力, 吏民之勇赴, 賞功酬勞, 從當示意。 本道發兵令還寢, 順天營將李章烈, 使之留駐, 俾無疏忽何如?" 允之。
- 【원본】 10책 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1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