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6권, 고종 6년 1월 24일 병신 6번째기사
1869년 조선 개국(開國) 478년
종친 처에 대한 봉작 제도
종친(宗親) 처의 봉작(封爵).
1. 부부인(府夫人)은 정1품인 대군(大君)의 아내이다.
2. 군부인(郡夫人)은 정1품인 왕자군(王子君)의 아내이다.
3. 군부인은 종1품인 적왕손(嫡王孫)의 아내이다.
4. 현부인(縣夫人)은 종1품인 왕손(王孫)의 아내이다.
이상은 읍호(邑號)를 쓴다. 【이것은 부위(副尉)와 첨위(僉尉)가 차이가 있다. 모두 정1품으로 규정을 정한다.】
- 【원본】 10책 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12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
宗親妻封爵: 一, 府夫人, 正一品大君妻。 一, 郡夫人, 正一品王子君妻。 一, 郡夫人, 從一品嫡王孫妻。 一, 縣夫人, 從一品王孫妻。 已上用邑號。 【此與副尉、僉尉有間。 竝以正一品定式。】
- 【원본】 10책 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12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