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도 암행어사가 올린 별첨 문건을 검토하고 변방의 방어대책을 논의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공충우도 암행어사(公忠右道暗行御史) 김원성(金元性)의 별단(別單)을 보니, ‘연해(沿海)의 각 읍진(邑鎭)에서는 잠수에 능숙하고 노젓기에 능숙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평상시에 조련시키면서 부역을 견감하고 급료를 지급하여 각자가 기계(器械)를 가지고 포구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 또 형편에 따라 봉화대(烽火臺)를 설치하여 육지에 있는 보루의 포군(砲軍)들과 서로 기각지세(掎角之勢)를 이루어 수미(首尾)가 서로 돕게 한다면 뜻하지 않는 변을 막고 적을 제어하는 데 이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설시(設施)의 편의 여부와 지방(支放)을 구획하는 문제를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수군과 육군이 서로 기각지세를 이룬다면 환란을 막고 적을 살피는 데에 있어서는 실로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수에 능하고 노젓기에 능숙한 사람을 확보하는 문제는 본래 수군이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시의 편의 여부는 그곳 사람들이 실제 보고 들어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니,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관문(關文)으로 묻되, 봉화대를 설치하고 지방을 구획하는 즈음에 좋은 방법을 특별히 강구하여 오래도록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의정부(議政府)에서 복계(覆啓)한 것을 보니, ‘평안도 청남 암행어사(平安道淸南暗行御史) 이유승(李裕承)이 올린 별단에서, 「감영(監營)의 방군(防軍)은 결원이 생기는 대로 대신 보충하여 입방(入防)하여 습조(習操)하게 하되 규례대로 시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병영의 장위사(壯衛士)의 삭료(朔料)는 군번전(軍番錢) 2,700냥(兩)과 양 병사(兵使) 자비조(自備條) 900냥을 상정가(詳定價)로 작환(作還)하여 1석당 매달 10두씩을 정식으로 급료로 지급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아울러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비답에서 윤허하셨습니다.
군오(軍伍)를 설치하는 이유는 적을 방비하는 방책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지방을 구획(區劃)하지 않아 결국 유명무실하게 되고 말았으니 군정(軍政)의 소홀함이 이보다 심할 수 있겠습니까? 군번전과 병사의 자비조를 상정가로 작환하는 것은 애당초 변통하는 방책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일의 편의 여부는 멀리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도신과 수신에게 관문으로 물어 좋은 쪽으로 조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평안도 청북 암행어사(平安道淸北暗行御史) 서경순(徐經淳)의 별단을 보니, ‘폐사군(廢四郡)에서 의주(義州)까지는 압록강을 경계로 저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저쪽 연강(沿江) 백성이 땅을 개간하고 가축을 기르며 사는 민가가 몇 천 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사변이 있는 날에는 저들 무리가 멧돼지처럼 돌격하여 우리 경내로 난입할 터입니다. 가만히 적을 막을 계책을 세워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강계(江界) 경계 안에 있는 욋괴(夞怪)·종포(從浦)·추파마(楸坡馬)·마해(馬海)의 사진(四鎭)을 삼하계(三下界)로 옮겨 설치하고 호예(湖芮)·금창(金昌)·무창(茂昌)이 기각(掎角)을 이루어 원조하면 변방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토(上土)는 단지 첨사(僉使)라는 옛 칭호만 남겨 두고 별중군(別中軍)의 직함으로 호예에 이속시키고 남령(南嶺) 북군(北軍)을 관장하면서 방영(防營)의 절제(節制)를 받게 하십시오. 그리고 의주 연변에 있는 여러 민호들을 보(保)와 통(統)으로 조직하여 몰래 국경을 넘는 것을 상호 금지하게 하는 것이 방수(防守)의 방책에 가장 긴요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쇠잔한 진(鎭)과 먼 병영(兵營)의 외로운 형세를 보면 국경의 방비가 참으로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진을 설치하여 험한 곳에 점거하여 요충지를 지키는 방도로 삼게 하는 문제는, 그 지역의 형편을 멀리서 헤아릴 수 없으니 도신과 수신에게 관문으로 물어 보루를 설치하고 민호를 작통(作統)하고 재용(財用)을 생산하는 문제에 대하여 모두 의견을 내게 하여 좋은 쪽으로 논보(論報)하게 한 뒤에 다시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9책 5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06면
- 【분류】농업-개간(開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통신(通信)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참(兵站) / 재정-전세(田稅)
初九日。 三軍府啓: "旣見公忠右道暗行御史金元性別單, 則以爲: ‘沿海各邑鎭, 募得慣潛波能副手者, 使之常時操鍊, 蠲役, 給料, 各執器械, 分守浦口, 且隨其形便, 設置烽臺與陸堡砲軍, 互相猗角, 首尾相資, 則防患制敵, 莫先於此。 其設施便否, 支放措劃, 請令三軍府稟處’矣。 水陸之互相猗角, 防患測敵, 實無逾此。 而慣於潛水, 能於副梢, 由來舟師之所不可弛者也。 設始便否, 宜有耳目之所詳者, 關問道帥臣。 凡於建置措劃之際, 另加講究, 俾爲久遠之實效何如?" 允之。 又啓: "卽見議政府覆啓, 則因平安道 淸南暗行御史李裕承別單, 以爲: ‘監營防軍, 隨闕代疤, 入防習操, 按例爲之。 兵營壯衛士朔料, 以軍番錢二千七百兩, 兵使自備條九百兩, 詳定作還, 每石每朔十斗, 定式給料事, 竝令三軍府稟處, 而批旨允下’矣。 設置軍伍, 所以爲備禦之方。 今其支放之無所區劃, 不免爲有名無實之歸, 則戎政之疎虞, 孰甚於此? 番錢與自備條之詳定作還, 未始非通變之策, 而事之便否有難遙度。 關問道帥臣, 以爲從長措處何如?" 允之。 又啓: "卽見平安道 淸北暗行御史徐經淳別單, 則以爲: ‘自廢四郡至灣府, 限以長江, 地分彼我, 而彼沿江民墾牧, 不知幾千戶。 如値中國有事之日, 群聚豕突, 攔入我境, 竊爲折衝禦侮之計, 宜有講究先事之慮。 以江界境內夞怪、從浦、楸坡、馬馬海四鎭, 移設於三下界湖芮, 金昌、茂昌, 猗角爲援, 庶可有助於固圉。 而上土則只存僉使之舊號, 以別中軍之銜, 移屬湖芮, 南嶺北軍, 務受防營節制。 且與龍灣沿邊諸民戶, 作爲保、統, 互禁潛越, 最緊於防守之策事, 請令三軍府稟處’矣。 殘鎭遠戍之形單影隻, 誠不勝疎虞之甚。 而第其建設新鎭, 以爲據險守要之方, 則遠近形便, 無以遙度, 關問道帥臣。 凡置堡也, 作統也, 生財也, 竝使之出意見, 從長論報後, 更爲稟處何如?" 允之。
- 【원본】 9책 5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06면
- 【분류】농업-개간(開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통신(通信)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참(兵站)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