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 평안도, 충청도 등지에 세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명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우도 암행어사(慶尙右道暗行御史) 이용직(李容直)의 별단(別單)을 보니, 첫째는 ‘창선 목장(昌善牧場)은 통영(統營)에서 지극히 가까운 곳인데 매양 결원이 된 관직이 많아 그 폐단으로 실로 지탱하기 어려우니, 목장세(牧場稅)와 금송(禁松)을 백성들의 소원에 따라 해영(該營)에 맡겨 주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익히 알아 온 터라 이미 변통한 바가 있으니, 이대로 시행할 것을 영원히 정식으로 삼도록 하소서.
둘째는 ‘선산(善山) 금오산성(金烏山城)의 성첩(城堞)과 관청 건물을 수리하는 역사는 속읍(屬邑)의 수령(守令)과 함께 감독하여 마쳤는데, 성을 보수하고 남은 원납전(願納錢) 1,500냥(兩)과 사득전(査得錢) 2,200냥으로 조(租) 1,000석(石)과 소금 200석을 사서 별비(別備)로 삼고자 합니다. 본진(李鎭)에는 옛날에 군영의 창고가 있어 각곡(各穀) 1,300여 석을 비축해 두었는데 모두 진(鎭)의 아전들이 포흠내어 추쇄(推刷)할 수가 없으니 특별히 조처를 내려주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조를 사고 소금을 사들이는 것은 위급한 때에 쓰려고 준비하는 것이니, 별도로 잘 보관하도록 하여 오래도록 효과가 있기를 기약하소서. 진에서 포흠낸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도신(道臣)에게 관문(關文)으로 물어본 후에 처리하소서.
셋째는 ‘성주(聖州) 독용산성(禿用山城)은 전혀 군량이 없어서 허술하기 그지없으니, 금오산성(金烏山城)의 별비(別備) 중 남은 돈 750냥을 먼저 획부(劃付)한 다음 아울러 고을 백성들의 의연금과 목사(牧使)의 성금을 주어 조 1,000석과, 소금 100석을 사들여 별도의 비용으로 삼게 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조와 소금을 별도의 비용으로 삼는 것은 고심에서 나온 조처이며 실질적인 정사입니다. 군사들이 덕을 보는 것은 오로지 수령(守令)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으니, 이로써 해도(該道)에 신칙하소서.
넷째는 ‘지례(知禮)는 쇠잔하고 작은 고을로서 환곡(還穀)의 총수인 1만 9,000천여 석이 모두 포흠 문건에 오르게 되어 범인들은 모두 감률(勘律)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징(廳徵)과 족징(族徵)이 900여 냥에 불과하여 환곡은 채울 길이 없으며, 백징(白徵)하자니 백성들이 불쌍합니다. 절미(折米) 1만 석을 한도로 상정례(詳定例)에 따라 각 읍에 나누어 보내 백성들이 고통 받는 폐단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말〔斗〕만한 작은 고을에서 환곡의 폐단이 이렇게 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상정례에 따라 변통하여 열읍(列邑)에 나누어 보내는 것이 과연 편리하고 타당하니,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평안도 청남 암행어사(平安道淸南暗行御史) 이유승(李裕承)의 별단을 보니, 첫째는 조적(糶糴)은 나라의 큰 정사인데, 갑자년(1864)의 경장(更張)은 임시방편에서 나온 것이어서 몇 년 동안 시행해 본 결과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대개 호구(戶口) 총수와 전결(田結) 총수를 그해의 집계 숫자로 대략 정하는 통에 매번 남거나 모자라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홍수나 가뭄의 재앙이 겹치면 억울한 징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대(給代)할 방책이 없습니다. 다만 본 도의 결역(結役)은 다른 도에 비하여 가벼우니 매 결(結)당 2냥씩 더 징수하면 매해 돈이 19만 6,300여 냥이 됩니다. 명년부터 상정가(詳定價)로 작환(作還)하면 모곡(耗穀)을 포함하여 7만 2,000여 석이 되는데, 각 호구마다 배당될 쌀 5만 800여 석은 환곡을 받은 것 중에서 충당하고 그 나머지 1만 4,600여 석은 첨부(添付)한 곡식에서 모곡을 취할 경우 비록 한꺼번에 총량을 회복할 수 없더라도 불과 10년이면 능히 수십만 석의 곡식을 비축하여 비상시의 예비책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갑자년의 경장이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그 편의 여부를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마는, 어사의 별단이 이러하니 본 도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좋은 쪽으로 조처하도록 하소서.
둘째는 ‘감영의 방군(防軍)을 폐지한 것이 그대로 그릇된 규례가 되어 방비가 매우 허술하니, 이제부터 결원이 생기는 대로 대신 들어가 입방(入防)하여 습조(習操)하도록 하되 규례를 살펴 시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하였고, 셋째는 ‘병영의 장위사(壯衛士)의 삭료(朔料)는 상정가 3냥으로 마련하였는데 곡식 값이 뛸 때 이 돈으로는 열흘 간의 생활 밑천도 될 수 없으므로 모두들 흩어져 달아날 생각을 품고 있어 방비가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군번전(軍番錢) 2,700냥과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자비조(自備條) 900냥을 상정가로 작환하여 매석당 매달 10두씩 항상 급료로 지급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이상 두 안건은 모두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평안도 청북 암행어사(平安道淸北暗行御史) 서경순(徐經淳)의 별단을 보니, 첫째는 ‘근일에 변방의 금령이 해이해져서 일단 저 사람들이 강 연안에 집을 지은 후부터는 우리나라 민가들과 이웃이 되어 곡식과 각종 물건들이 잠상(潛商)을 통해 저들의 지경으로 실어가는 바람에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옛 규례를 다시 엄하게 신칙하여 만약 함부로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효수(梟首)로써 경계하기 바랍니다.’ 하였고, 둘째는 ‘청천강(淸川江) 이북의 열읍(列邑)의 각 포구에 서양 선박들이 아무 때나 왕래하여 우리나라의 모리배들과 잠상하여 화매(和賣)할 뿐더러, 더러는 강제로 매매하거나 협박하여 강탈하기도 합니다. 고을에서 뒤쫓아가 잡으려 하면 잠깐 피하였다가 곧 다시 오곤 하는데, 최근에는 저쪽 배에서 총을 쏘고 칼을 휘둘러 감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방략(方略)을 세워서 막아주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근래에 변경의 정사가 너무도 엉망이어서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으며,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경보도 벌써 여러 번이나 됩니다. 국경을 넘는 저들을 막을 금령과 외국 선박의 상인들을 잡아들일 방안을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특별히 각 해당 수령(守令)들을 단속하여 일일이 적발하여 혹시라도 소홀히 하는 근심이 없도록 하소서.
셋째는 ‘각읍(各邑)의 향족(鄕族)은 원래 사환(仕宦)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요즘 미천한 자들이 차츰 재산을 소유하면서 외람되게 향족에 끼어드는 경우가 많아져 여론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자들이 향록(鄕錄)에 다시는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정규(定規)로 삼게 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원래의 것과 새것이 뒤죽박죽이 된 폐단은 서북 지방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예조(禮曹)가 관문으로 신칙한 바가 있으니, 이 정규에 따라 향리의 기강을 세우게 하소서.
넷째는 ‘올 여름에 해일(海溢)이 있은 뒤에 소금가마와 어선〖의 소유자들이 달아나〗 세금을 징수할 곳이 없으니, 균역청(均役廳)에서 도신에게 공문을 보내 실지 형편에 따라 숫자를 감면했다가 몇 해 뒤에 달아난 사람들이 잡히는 대로 숫자를 채워 넣게 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소금가마와 어선에 대한 세금은 응당 실지 형편에 따라 숫자를 정해야 할 것이나, 세금이 누락되는 폐단은 도처가 모두 그러합니다. 도신에게 신칙하여 별도로 낱낱이 조사해 내어 억울한 징수의 총수에 채우도록 하소서.
다섯째는 ‘도신과 암행어사가 민간과 고을에서 나타난 폐단을 바로잡고서 문적(文蹟)을 만들어 준 것을 다시 허물지 말고 영구히 준행하라는 뜻으로 엄히 신칙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폐단을 바로잡는 것은 본래 고심에서 나온 것인데 때가 지나고 일이 바뀌었다고 하여 곧 허물어 버린다면 이것이 과연 사사로운 문제에 귀착되겠습니까? 사체와 도리로 보아 극히 개탄스러운 노릇입니다. 엄히 관문으로 신칙하여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도록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공충우도 암행어사(公忠右道暗行御史) 김원성(金元性)의 별단을 보니, 첫째는 ‘각읍(各邑)의 군정(軍政)은 차례차례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면천(沔川)과 회덕(懷德)만 유독 결포(結布)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도신에게 시행하지 말도록 엄히 신칙하고 다른 고을의 예에 따라 동포(洞布)든 명파(名疤)든 간에 좋은 쪽으로 조처하게 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외읍(外邑)의 결포가 무슨 곡절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에 어긋나는 이상 계속 오류를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니, 해도에 관문으로 신칙하여 동포든 명파든 간에 좋은 쪽으로 조처하게 하소서.
둘째는 ‘각 읍의 저치미(儲置米)는 바로 대동미(大同米) 가운데서 공용(公用)으로 덜어 내는 것인데, 요즘 결미(結米)는 모두 상납(上納)을 통해 마련하고 저치미는 환곡을 1석당 3냥 가격으로 순영(巡營)에서 획급(劃給)해 왔습니다. 그러나 각읍에서는 환미(還米)로 쓰지 않고 세미(稅米)로 바꾸어 써서 1석당 3냥의 값으로 해읍(該邑)에 내주고 다시 세미를 채우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아전들이 축내는 일이 거듭 생겨나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3냥의 가격으로 기한 전에 나누어 주었다가 장세(裝稅)할 때가 되면 세미로 기준에 맞춰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결민(結民)에게 돌아가고 아전들은 이를 틈타 농간을 부립니다. 이제부터 규례대로 환미가(還米價)로 취해 쓰게 하여 다시는 감히 민간에 세미를 나누어 주어 전처럼 농간을 부리는 일이 없게 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을 답습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터인데, 하물며 아전들이 그 틈에 간사한 짓을 하여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그 허물이 장차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과조(科條)를 엄히 세워 전처럼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소서.
셋째는 ‘각 군문(軍門)의 이획미(移劃米)를 상납할 때 인정(人情)의 비용이 원납(元納)보다 많아 피해가 결민들에게 돌아가니, 이제부터는 각 해읍이 직접 선혜청(宣惠廳)에 납부하여 각 군문으로 획급하게 함으로써 백성과 고을을 폐단에서 구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선혜청과 각 군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인정의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는 바람에 각 읍에서 뼈를 깎는 폐해가 되고 있으며 조정이 전후로 신칙한 것도 여러 차례입니다. 이제는 인정 비용이 점점 불어나는 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인정조(人情條)는 한결같이 원절목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혹 이것이 상례인 줄로 알아 남용하고 절약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당하는 논책(論責)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각 군영에 감결(甘結)로 신칙하소서.
넷째는 ‘각 읍의 부쇄가(夫刷價)를 요즈음 선혜청에서 획하(劃下)하는데 많이 주거나 적게 주어 혹 적당치 않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응당 써야 할 것도 준획(準劃)하지 않고 나이(那移)하여 미봉함으로 해서 하나의 아전들의 포흠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례대로 균역청에서 직접 획하(劃下)하게 하지 말고 본 도로 하여금 참작하여 획급한 뒤에 매해 말에 보감(報勘)하게 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균역청(均役廳)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다섯째는 ‘분전(盆箭)과 선척(船隻)으로서 새로 설치한 것과 아직 탈이 없는 것을 도신으로 하여금 특별히 자세히 조사하여 실지 형편대로 총수를 파악함과 동시에 식년마다 문건을 고치게 하며, 혹시 누세(漏稅)가 있으면 해당 수령이 즉시 엄히 조사하게 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분전과 선척의 숫자가 증감할 즈음에 허실이 서로 뒤섞이는 것은 이속(吏屬)이 조종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세를 물지 않아야 할 사람이 물고 세를 물어야 할 사람이 물지 않는다면 낱낱이 조사한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해도에 엄히 신칙하여 모탈(冒頉)하거나 누세하는 자들을 한결같이 모두 각 총수를 파악하여 억울하게 징수하는 폐단을 없애소서.
여섯째는 ‘감영(監營)과 고을의 관청용 각 물품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시가(時價)에 따라 계산해서 줄 것을 영원히 정식으로 삼게 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전에 관문으로 신칙하였으나 끝내 효과가 없으니, 참으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관청용 각 물품들을 한결같이 시가대로 정당(停當)하게 하는 일을 영원히 준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정식을 세운 뒤에 만약 태만하게 구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폐단이 있게 되면 엄하게 논죄하여 경계시키겠다는 내용으로 특별히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9책 5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0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잡세(雜稅) / 군사-관방(關防) / 건설-토목(土木) / 금융-화폐(貨幣) / 군사-병참(兵站) / 사법-법제(法制) / 호구-호구(戶口) / 수산업-어업(漁業) / 수산업-염업(鹽業) / 과학-천기(天氣) / 군사-금화(禁火)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 사법-재판(裁判) / 교통-수운(水運) / 상업-상인(商人) / 군사-군기(軍器) / 사법-치안(治安) / 군사-부방(赴防)
議政府啓: "卽見慶尙右道暗行御史李容直別單, 則‘其一, 昌善牧場, 在統營至近之地, 每多空官, 弊實難支, 場稅及禁松, 從民願, 許付該營’事也。 稔知此弊, 已有所通變者。 依此施行事, 永爲定式。 ‘其一, 善山 金烏山城城堞公廨修葺之役, 與屬邑守令監董告訖, 而願納城役餘錢一千五百兩, 査得錢二千二百兩, 貿租一千石、鹽二百石, 以爲別備。 而本鎭古有營倉各穀一千三百餘石, 盡爲鎭屬之逋, 無憑可刷, 特爲裁處’事也。 貿租也, 貿鹽也, 陰雨所以爲備者也。 另加典守, 期有久效。 鎭逋之如何措處, 關問道臣後處之。 ‘其一, 星州 禿用山城, 全無餉穀, 疎虞莫甚。 以金烏城別備餘錢七百五十兩, 先爲劃付, 而竝與邑民之出義, 牧使之捐補者, 貿租一千石、鹽一百石, 以爲別備’事也。 租鹽別備, 苦心也, 實政也。 士卒依賴, 惟在道守之何居, 以此申飭該道。 ‘其一, 知禮以殘小之邑, 還總一萬九千餘石, 盡成逋案。 犯漢已皆勘律, 而廳徵·族徵, 不過爲九百餘兩, 充還末由, 白徵可矜。 限折米一萬石, 以詳定例, 分送列邑, 俾無苦瘼’事也。 如斗小邑, 還弊之至於此甚, 寧欲無言。 今其詳定變通, 分送列邑, 果係便當, 依所請, 施行何如?" 允之。 又啓: "卽見平安道 淸南暗行御史李裕承別單, 則‘其一, 糶糴, 國之大政, 而甲子更張, 出於權宜, 行之數年, 不無窒礙。 蓋戶總·結總梗定, 以當年報數, 每有盈縮之弊, 重之水火之災, 冤徵雖多, 給代無術。 第本道結役, 比他道輕歇, 每結二兩式加捧, 每年錢爲十九萬六千三百餘兩。 自明年, 詳定作還, 則竝耗爲七萬二千餘石。 而戶排米五萬八百餘石, 還捧中備給, 其餘一萬四千六百餘石, 添付取耗, 則雖未能一齊復總, 未過十年, 足可爲數十萬石, 以爲牽補備豫之策’事也。 甲子更張, 旣屬耳矣, 有難梗定其便否, 而繡單如此, 關問本道, 以爲從長措處之地。 ‘其一, 監營防軍停廢, 仍成謬例, 甚爲疎虞, 自今隨闕代疤, 入防習操, 按例爲之’事也。 ‘其一, 兵營壯衛士朔料, 以詳定三兩磨鍊, 穀價刁謄之時, 不足爲一旬之資, 擧懷潰散, 疎虞莫甚。 以軍番錢二千七百兩, 兵使自備條九百兩, 詳定作還, 每石每朔十斗, 恒定給料’事也。 竝令三軍府稟處何如?" 竝允之。 又啓: "卽見平安道 淸北暗行御史徐經渟別單, 則‘其一, 近日邊禁蕩弛, 一自彼人沿江築室之後, 與我國民居, 便爲隣比, 米穀各物, 無不潛商輸入彼境, 以致翔貴。 申嚴舊規, 如有冒犯者, 施以梟警’事也, ‘其一, 淸北列邑各浦外洋, 彼船無常往來, 與我國牟利輩, 潛商和賣, 又或抑買刦奪, 自邑追捕, 則暫避旋來。 而挽近彼船放銃揮劍, 莫敢近之。 別立方略, 以爲禁遏’事也。 邇來邊政之蕩然, 寧欲無言, 而前後示警, 亦屢矣。 犯越之禁, 追捕之方, 嚴飭道帥臣, 另束各該守令, 一一摘發, 毋或有疎虞之患。 ‘其一, 各邑以鄕爲名者, 自是仕宦後裔。 而近來微賤者, 稍有財産, 輒多冒參, 人心齎憤。 從今鄕錄, 更勿開路, 作爲定規’事也。 元新囫圇之弊, 西北之所同然, 而已有春曹之關飭。 依此定規, 俾立鄕綱。 ‘其一, 今夏海溢之後, 鹽盆·船隻, 指徵無處者, 自均廳行關道臣, 從實減數, 待幾年, 隨執充數’事也。 釜·船之稅, 固當從實定數, 而漏稅之弊, 在在皆然。 申飭道臣, 另加査櫛, 俾充冤徵之總。 ‘其一, 道臣·繡臣之民邑間隨弊矯革, 成給文蹟者, 更勿毁劃, 永久遵行之意, 嚴飭’事也。 隨弊矯革, 自是苦心攸在, 時移, 事往, 便卽毁劃者, 此果歸私乎? 事體、道理, 極涉慨歎。 嚴加關飭, 更勿如是之意, 分付何如?" 竝允之。 又啓: "卽見公忠右道暗行御史金元性別單, 則‘其一, 各邑軍政, 次第就緖, 而沔川、懷德, 獨爲結布, 民受其病, 令道臣嚴飭勿施, 依他邑例, 洞布名疤間, 從長措處’事也。 外邑結布, 未知因甚委折, 而旣是法外, 則有不可襲謬而止。 關飭該道, 名疤洞布間, 從長措處。 ‘其一, 各邑儲置米, 卽大同中除出公用者。 而挽近結米, 則全數磨鍊於上納, 儲置米, 以還米每石三兩價, 自巡營劃下各邑, 不以還米用下, 乃以稅米換用, 每石三兩價, 出給該色, 使之移充稅米, 吏逋層生, 便成痼瘼。 又或以三兩儥, 前期分給, 及到裝稅, 以稅米準捧, 害歸結民, 吏緣售奸。 自今依例, 以還米價取用, 更無敢分給民間, 如前幻弄’事也。 要知爲襲謬, 而謬非可襲者也。 況吏緣爲奸, 民自受害, 則其咎也, 將安所歸? 嚴立科條, 毋至如前滋弊之意分付。 ‘其一, 各軍門移劃米上納時情費 過於元納, 害歸結民。 從今以往, 自各該邑, 直納惠局, 使之劃下各軍門, 以爲民邑蘇弊’事也。 惠廳與各軍門之有願有不願, 以其情費之年增歲加, 因以爲各邑切骨之弊, 而朝家之前後申飭, 亦屢矣。 今不可一任滋蔓而止。 所謂情條, 一依元節目施行, 而若或認做常例, 有濫無約, 則從當有論責之所歸。 以此意, 甘飭各營。 ‘其一, 各邑夫刷價, 近自惠廳劃下, 而濫約或致失當, 應用亦不準劃, 挪移彌縫, 作一吏逋。 依已例, 勿使均廳直劃, 令本道參量劃給後, 每歲末報勘’事也。 令均廳稟處。 ‘其一, 盆·箭, 船隻之新設與未頉者, 令道臣另加査櫛, 從實執總, 每式改案, 而或有漏稅, 該守令, 隨卽嚴勘’事也。 增減之際, 虛實相蒙, 此在吏屬操縱之間, 則不當稅而稅, 當稅而不稅, 亦安有査櫛之效乎? 嚴飭該道, 冒頉漏稅者, 一竝執總, 俾除冤徵之弊。 ‘其一, 營邑之官用各物, 一從時直計給之意, 永爲定式’事也。 此有年前關飭, 而迄無其效者, 誠甚慨然。 官用各物, 一依時直停當, 以爲永久遵行。 如是定式後, 若有狃舊循常之弊, 則從重論警之意, 另加行會何如?" 竝允之。
- 【원본】 9책 5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0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잡세(雜稅) / 군사-관방(關防) / 건설-토목(土木) / 금융-화폐(貨幣) / 군사-병참(兵站) / 사법-법제(法制) / 호구-호구(戶口) / 수산업-어업(漁業) / 수산업-염업(鹽業) / 과학-천기(天氣) / 군사-금화(禁火)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 사법-재판(裁判) / 교통-수운(水運) / 상업-상인(商人) / 군사-군기(軍器) / 사법-치안(治安)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