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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5권, 고종 5년 11월 4일 정축 2번째기사 1868년 조선 개국(開國) 477년

동래부의 수령을 양산의 향접위관으로 임명하여 보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동래부(東萊府) 향접위관(鄕接慰官)은 으레 도내의 문신 낭청(文臣堂下官) 수령(守令)으로 차송(差送)하는데. 양산(梁山)은 바로 그곳과 가장 가까운 고을입니다. 이곳 수령으로 아예 정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 편리하니, 앞으로 자리가 비면 문신을 수령으로 보내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여 영원한 정식으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9책 5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0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議政府啓: "萊府鄕接慰官, 例以道內文堂下守令差送。 而梁山卽其最近邑也, 以此元定, 實合兩便。 待日後有窠, 文臣差遣事, 分付銓曹, 使之永爲定式何如?" 允之。


    • 【원본】 9책 5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0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