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나로도와 외나로도의 솔밭을 사도에 다시 환속시키도록 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의정부(議政府)의 초기(草記)를 보니, ‘전라도(全羅道) 흥양현(興陽縣) 내나로도(內羅老島)와 외나로도(外羅老島)의 솔밭은 본래 사도(蛇渡) 소관이었는데, 지난 기미년(1859)에 녹도(鹿島) 소관인 절이도(折爾島)의 솔밭과 함께 본현의 목장에 이속(移屬)시켰으나 절이도 솔밭은 이미 녹도로 환속(還屬)되었습니다. 한 곳은 도로 찾아갔는데 한 곳은 그렇지 못하니 소외되었다는 탄식이 없지 않습니다. 내나로도와 외나로도의 솔밭도 전처럼 사도에 환속시킬 것을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근일에 솔밭이 전혀 방한(防限)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저기에 이속했다가 여기에 이속했다가 한 데에서 연유하여 그렇게 된 것이니, 끝내는 솔밭 두 글자마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통탄스럽기 그지없어 차라리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똑같이 본진(本鎭) 소관인데 한 곳은 환속하고 한 곳은 환속하지 않은 것이 어떤 속사정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똑같이 대해주는 정사로 보면 변통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장계(狀啓)에서 청한 대로 사도진(蛇渡鎭)에 환속시켜 마음을 다하여 금지하고 보호하게 하고, 만일 이속한 뒤에 한 그루 한 잎이라도 베어가는 폐단이 있으면 해당 진장(鎭將)을 법대로 감단(勘斷)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엄히 신칙(申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9책 5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0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三軍府啓: "卽見議政府草記, 則‘全羅道 興陽縣 內外羅老島松田, 本以蛇渡所管。 往在己未, 竝與鹿島所掌折爾島松田, 移屬本縣牧場, 而折爾島松田, 已爲還屬鹿島矣。 一復一否, 不無向隅之歎, 內外羅老島松田, 依前還屬蛇渡事, 請令三軍府稟處’矣。 近日松田之蕩無防限, 職由於移彼移此而然。 而其究也, 將無松田二字而後已, 痛惋之極, 寧欲無言。 今其本鎭所管之彼復此否, 未知裏許之何居, 而一視之政, 恐合通變。 依狀請, 還屬蛇渡鎭, 俾爲盡心禁護。 而萬一移屬之後, 雖一株一葉, 或有犯斫之弊, 當該鎭將依律勘斷。 以此意嚴加申飭何如?" 允之。
- 【원본】 9책 5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0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