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5권, 고종 5년 8월 26일 경오 3번째기사
1868년 조선 개국(開國) 477년
동녕위 김현근이 졸하다
동녕위(東寧尉) 김현근(金賢根)이 죽었다. 전교하기를,
"이 도위(都尉)는 순묘(純廟)의 의빈(儀賓)으로서 네 조정에 걸쳐 은혜를 후하게 받았으며, 조심하고 삼가는 것으로 평생의 신조로 삼았음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자신을 지키고 나서지 않는 탓에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한 번 병이 들어 문득 세상을 떠났으니, 지나간 일을 돌이켜봄에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전 동녕위의 집에 중사(中使)를 파견하여 호상(護喪)을 보게 하고, 의절을 전례에 비추어 거행하라. 그리고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실어 보내고, 성복(成服)하는 날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며, 3년간 녹봉을 별도로 지급하라."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전 동녕위에게 영의정(領議政)을 증직하는 의전을 당일로 거행하라."
하였다.
- 【원본】 9책 5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9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왕실-궁관(宮官)
東寧尉金賢根卒。 敎曰: "此都尉以純廟儀賓, 厚被四朝恩遇, 小心謹愼之爲畢生執守。 予亦有深知者矣。 邇來持制, 久未相見, 无妄一疾, 遽至長逝, 愴念往事, 曷以爲懷? 前東寧尉家, 遣中使護喪, 禮葬等節, 照例擧行。 東園副器一部輸送, 成服日, 遣承旨致祭, 祿俸限三年別給。" 仍敎曰: "前東寧尉, 上相贈職之典, 當日擧行。"
- 【원본】 9책 5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9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