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 수재로 인해 대동미를 돈으로 대납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서상정(徐相鼎)의 보고를 보니, ‘순천(順天)의 대동세(大同稅) 가운데 불에 타고 물에 잠긴 미(米)와 태(太)는 합하여 1,000여 석(石)인데, 응당 이를 개색(改色)하여 상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밀보리가 흉년이 든 데다가 또 홍수 피해까지 입었기 때문에, 궁한 백성들의 힘으로는 바칠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백성들의 형편으로는 본색(本色)으로 마련하여 바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상정가(詳定價)에 의거하여 대전(代錢)하게 해서 힘을 펼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흥민(李興敏)의 장계(狀啓)를 보니, ‘길주목(吉州牧)에 별포수(別砲手) 200명(名)을 둔 것은 오로지 방수(防守)하기 위한 것으로, 군량을 마련하여 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길주 목사가 그의 녹봉 가운데서 500석을 마련하였으며, 본 고을의 출신(出身) 허활(許活)이 스스로 500석을 출연하여, 미 1,000석의 숫자를 준절(準折)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를 별향곡(別餉穀)이라 이름한 다음 규례대로 분류(分留)하되 모든 이자는 회록(會錄)하고 절반을 남겨두는 것은 항상 해창(海倉)에 저장해두며, 매년 말에 순영에서 마감하는 일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별포를 두어 바다 방비를 엄하게 하고, 녹봉을 출연하여 군량을 마련한 것은 수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출신 허활이 의연금을 낸 것은 충성스럽고 절개 있는 신하의 후손으로서 그런 일을 하였으니, 그 뜻이 가상합니다. 특별히 가자(加資)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별향곡을 분류하고 감영에서 마감하는 등의 일은 모두 장계에서 말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9책 5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군사-지방군(地方軍) / 재정-국용(國用) / 군사-병참(兵站) / 재정-창고(倉庫)
議政府啓: "卽見全羅監司徐相鼎所報, 則‘順天大同燒沈米太千餘石, 固當改色上納。 而兩麥失稔, 又値巨浸, 窮蔀民力, 末由責捧’云矣。 此時民勢, 有難以本色辦納, 特許詳定代錢, 俾爲紓力何如?" 允之。 又啓: "卽見咸鏡監司李興敏狀啓, 則‘吉州牧別砲二百名之設置, 專爲防守, 而餉需不可不備。 故先自本牧廩俸中, 措辦五百石。 而本州出身許活, 自願出義, 備納五百石, 以準折米一千之數。 名以別餉穀, 如法分留, 全耗會錄, 半留條恒貯海倉, 每歲末磨勘巡營事, 請令廟堂稟處’矣。 設砲而嚴海防, 捐俸而備餉需, 此固百里之責。 而至於出身許活之出義、願納, 以若忠義後裔。 志事嘉尙, 特爲加資。 餉穀之分留磨勘, 竝依狀請施行何如?" 允之。
- 【원본】 9책 5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군사-지방군(地方軍) / 재정-국용(國用) / 군사-병참(兵站) / 재정-창고(倉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