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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5권, 고종 5년 8월 6일 경술 2번째기사 1868년 조선 개국(開國) 477년

죄인 윤내형이 전주부에 살았지만 능침이 있는 고을이므로 읍호를 강등하지 않도록 하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대역부도 죄인(大逆不道罪人) 윤내형(尹乃亨)전라도(全羅道) 전주부(全州府)에서 살았다 고 하니, 읍호(邑號)를 강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조경묘(肇慶廟)경기전(慶基殿)이 모두 전주부에 있어서 일의 체모가 막중합니다. 능침이 있는 고을의 예대로 읍호를 강등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대역부도 죄인 정덕기(鄭德基)경기(京畿)삭녕군(朔寧郡)에 살았다고 하니, 삭녕 군수를 현감(縣監)으로 낮추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9책 5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사(宗社)

    吏曹啓: "大逆不道罪人乃亨居生於全羅道 全州府云, 當爲降邑號。 而肇慶廟慶基殿, 皆在於本府, 事體莫重, 依陵寢所在邑例, 不得降號。 大逆不道罪人德基居生於京畿 朔寧郡云, 朔寧郡守, 降爲縣監何如?" 允之。


    • 【원본】 9책 5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