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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7월 10일 을유 1번째기사 1868년 조선 개국(開國) 477년

근정전에 나아가 추도기 시취를 행하고 도위의 작위를 정1품으로 봉하는 규정을 정하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추도기(秋到記) 시취(試取)를 행할 때,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대군(大君)과 왕자(王子)의 길례(吉禮)를 가진 뒤에 부인(夫人)을 곧 정1품으로 책봉하는 것이 전식(典式)입니다. 그런데 공주(公主)나 옹주(翁主)가 길례를 가진 뒤에 도위(都尉)를 처음에 종1품이나 정2품으로 봉하는데 이와 다르게 하지 말아야 할 듯합니다. 이제부터 도위에게 봉작(封爵)하는 것을 대군이나 왕자의 부인에게 하는 예대로 곧바로 정1품으로 책봉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을 정식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군주(郡主)는 정2품이고 현주(縣主)는 정3품입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적왕손(嫡王孫)은 응당 정2품이 되어야 하고 왕손(王孫)은 응당 정3품이 되어야 합니다. 적왕손, 군주, 왕손, 현주들은 모두 세자(世子)의 자녀들인데 품계가 조금씩 낮은 것이 이와 같이 심합니다. 봉작한 날에 곧바로 정1품으로 봉하는 것으로 역시 정식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아직까지도 바로잡지 않았는데, 사체(事體)와 관계되는 것이니 이것을 정식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왕손의 길례를 가진 뒤에 부인이 조현례(朝見禮)를 행하지 않는 것은 비록 구식(舊式)에 있는 것이지만 사체(事體)와 도리상으로 볼 때 변통하지 않을 수 없는 예(禮)입니다. 이제부터 적왕손과 왕손이 길례를 가진 뒤에 부인이 각 전궁(殿宮), 세자궁(世子宮), 세자빈궁(世子嬪宮)에게 행하는 조현례를 바로잡아 기록하도록 《오례편고(五禮便考)》 교정청(校正廳)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옛날의 예가 높고 낮은 구별을 하기 위한 데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인정과 도리상 응당 이처럼 해야 할 듯하다. 경의 말이 예의(禮意)에 매우 합당하니 이것으로 정식을 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전날 배설(排設)을 담당하는 사약(司鑰)의 사안에 대하여 처분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궁전 안에서 포진(鋪陳)하는 일을 제대로 거행하지 못했음을 신이 알게 되었습니다. 친림하여 도목 정사(都目政事)하는 것과 설과(設科)하여 유생을 시취하는 것은 정궁(正宮)이 중건된 뒤에 처음으로 있은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맡아보는 것은 청소, 포진 등의 일에 불과한데 막중한 배설을 잘못하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무엄하기로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있겠습니까? 신은 그 당시에 즉시 죄를 줄 것을 청하고자 하였지만 이미 엄하게 형신(刑訊)하여 율을 밝히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다시 시끄럽게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듣자니 그날 안에 분간(分揀)하라는 전교가 다시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포용하는 덕을 흠송(欽誦)하여 마지않으나 법으로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것을 이처럼 기각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또한 조의(朝儀)에서는 작은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하나의 정령(政令)이나 하나의 일에서도 구전(舊典)대로 잘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국조(國朝)의 전중 어사(殿中御史)의 예대로 매번 법전(法殿)에 친림할 때마다 감찰(監察) 2원(員)을 참석시켜서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규찰(糾察)하여 논감(論勘)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뜻으로 정식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일전의 일에 대해서는 그 죄가 적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뜻밖에 저지른 과오인 것 같아서 곧바로 다시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전중 어사를 다시 설치하는 일은 그대로 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감찰 2원으로 전중 어사를 두는 것에 대해서 이미 명을 받았습니다. 감찰은 본래 문관(文官)이 3자리, 음관(蔭官)과 무관(武官)이 각각 5자리씩이었는데 근래에는 음관의 길이 매우 좁은 만큼 아울러 음관의 자리는 권의(權宜)로 구처(區處)하였습니다. 현재 체모(體貌)가 이전과는 다른 만큼 문관, 음관, 무관들을 다시 복구시켜 엄격하게 선발하되 문관은 승문원(承文院)의 참상(參上), 무관은 선천(宣薦)된 참상 가운데서 특별히 선발하여 차임(差任)하며, 음관의 자리는 반드시 정식 음관으로 의망(擬望)하라는 내용을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진술한 말이 매우 좋다. 이것을 영구히 정식으로 삼고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문신(文臣)을 6품에 올린 뒤에 즉시 대망(臺望)으로 통용하는 것은 특히 인재를 아끼는 도리가 아니니 이제부터 먼저 감찰을 지낸 뒤에 대간(臺諫)이 되도록 정식을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9책 5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初十日。 御勤政殿, 行秋到記。 試取時, 領議政金炳學曰: "大君、王子吉禮後, 夫人之直封正一品, 卽典式也。 而公主、翁主吉禮後, 都尉之初付從一品、正二品者, 恐不無異同。 自今都尉封爵, 依大君、王子夫人例, 直封正一品事, 著爲定式何如?" 敎曰: "以此著式, 可也。" 炳學曰: "郡主正二品, 縣主正三品矣。 由是觀之, 則王孫嫡當爲正二品, 王孫當爲正三品。 而王孫嫡、郡主、王孫、縣主, 俱是世子子女也。 品秩之稍低, 甚涉如許。 封爵日, 直封正一品之意, 亦爲著式何如?" 敎曰: "尙未釐正, 有涉事體, 以此定式, 可也。" 炳學曰: "王孫吉禮後, 夫人朝見禮不行, 雖是舊式攸在, 事體道理, 不可無變通之禮。 從今爲始, 王孫嫡及王孫吉禮後, 夫人之各殿、世子宮、世子嬪宮、朝見禮, 釐正載錄事, 分付《五禮便攷》校正廳何如?" 敎曰: "古禮雖出於隆殺之別, 人情道理, 似當如此。 卿言甚合禮意, 以此著式, 可也。" 炳學曰: "前日排設司鑰事, 臣於處分之後, 始知有殿內鋪陳之不善擧行矣。 親臨大政, 設科取士, 此是正衙重建後, 一初盛擧。 而渠輩所掌, 不過是修掃鋪陳等事, 則莫重排設, 做錯不輕, 其爲無嚴, 孰甚於此? 臣於伊時, 非不欲卽爲請罪, 旣有嚴刑照律之命, 故遂不得更事煩請。 追伏聞分揀之敎, 旋降於當日之內。 涵容之德, 不任欽誦, 而法所當施, 恐不當若是銷刻。 且朝儀攸在, 有不可以微細而忽之矣。 我殿下一政令、一事爲, 莫不修擧舊典。 臣意依國朝殿中御史例, 每於法殿親臨之時, 監察二員, 使之入參。 如有似此之事, 隨卽糾察論勘之意, 定式施行何如?" 敎曰: "日前事, 非不知罪關非細, 似是无妄之過, 有所旋下處分者也。 殿中御史復設, 依爲之。" 炳學曰: "監察二員之殿中御史事, 旣承成命矣。 監察本是文三窠, 蔭武各五窠, 而近因蔭塗之甚窄, 竝以蔭窠, 權宜區處矣。 見今體貌, 與前有異, 文、蔭、武使復舊峻選, 文則槐院參上, 武則宣薦參上中各別擇差, 蔭窠, 必以正蔭擬望之意, 分付銓曹何如?" 敎曰: "所陳甚好。 以此永久定式, 勿爲毁劃可也。" 炳學曰: "文臣陞六後, 卽通臺望, 殊非愼惜之道。 自今爲始, 先經監察後, 許臺通事, 著爲定式何如?" 允之。


  • 【원본】 9책 5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