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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5권, 고종 5년 6월 16일 임술 1번째기사 1868년 조선 개국(開國) 477년

장단의 정공을 다시 현물로 상납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의 보고를 보니, ‘장단(長湍)은 궁방(宮房)의 결세(結稅)가 많기 때문에 원래 조세를 내야 할 토지는 1,100여 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관(官)에서 상정(詳定)하여 받아들이는 것도 그에 따라 줄어드니 각 항목의 수용(需用)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갑자년(1864)에 대동세(大同稅)를 영원히 대전(代錢)하도록 정하고 그것을 도결(都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면세전(免稅田) 500여 결을 타읍(他邑)으로 이송(移送)하고 또 조사하여 찾아낸 결도 있고 해서 정공(正供)을 넉넉히 본색(本色)으로 마련하여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공을 상정가로 대납하는 것은 원래 정상적인 법이 아니며 또한 해읍(該邑)의 결총(結總)이 이제 넉넉해졌으니 이전대로 본색으로 상납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해 수사(黃海水使) 정지현(鄭志鉉)의 장계(狀啓)를 보니, ‘배지 군관(陪持軍官)이 거행하는 것은 다른 군교(軍校)와 구별이 있는데도 원래 공로에 보상할 바탕이 없으니 의당 공로에 합당한 자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 영에서 관할하고 있는 장연(長淵)의 금사사(金沙寺)에는 단지 한 명의 승장(僧將)이 있을 뿐이고 군량과 무기 같은 것도 전혀 갖추지 못하였는데, 이제부터 자벽(自辟)의 자리로 만들고 그 행영(行營)과 본 영의 배지 군관의 노고에 따라 병조(兵曹)에 보고하여 금사진 별장(金沙鎭別將)으로 의망(擬望)하여 차출(差出)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진영의 규례대로 전최(殿最)를 하고 임기는 30달로 정하는 내용으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해방(海防)의 장소로 새로 창설한 곳과는 다르니 설치하고 절제(節制)하는 방도에 대해서는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9책 5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3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군사-군정(軍政)

    十六日。 議政府啓: "卽見戶、惠廳所報, 則‘長湍以宮結夥多之致, 元應稅不過爲一千一百餘結。 官詳定收捧, 亦隨而減, 不能當各項需用矣。 曩在甲子稅、大同。 永定代錢, 作爲都結。 而今則免稅五百餘結, 移送他邑, 又有査得之結, 正供足可本色備納’爲辭矣。 正供之詳定代納, 本非經法, 而該邑結總, 今旣有裕矣。 依前以本色上納, 分付何如?" 允之。 又啓: "卽見黃海水使鄭志鉉狀啓, 則‘陪持軍官擧行, 與他軍校有別, 而元無酬賴之資, 宜有效勞之窠。 本營所管長淵金沙寺, 只存一箇僧將, 軍餉、軍器, 萬不成樣。 自今以後, 作爲自辟窠, 從其行、本營陪持勤勞, 報兵曹, 以金沙鎭別將, 擬望差出。 依他鎭例, 殿最瓜限, 以三十朔爲定事, 請令廟堂稟處’矣。 此亦海防去處, 而其與新創有異, 設置節制之方, 依狀請施行何如?" 允之。


    • 【원본】 9책 5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3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