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죄인 이신규(李身逵)를 이제 처단하였습니다. 이전에 이신규가 그 아비를 위하여 원통함을 호소한 일은 곧 무망(誣罔)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승훈(李承薰)의 죄명을 예전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義禁府啓: "罪人身逵, 今已置辟矣。 前此身逵之爲其父鳴冤, 便屬誣罔。 承薰罪名, 依前施行何如?" 允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