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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윤4월 9일 병진 5번째기사 1868년 조선 개국(開國) 477년

의금부에서 이승훈의 죄명을 예전대로 시행하도록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죄인 이신규(李身逵)를 이제 처단하였습니다. 이전에 이신규가 그 아비를 위하여 원통함을 호소한 일은 곧 무망(誣罔)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승훈(李承薰)의 죄명을 예전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9책 5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8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義禁府啓: "罪人身逵, 今已置辟矣。 前此身逵之爲其父鳴冤, 便屬誣罔。 承薰罪名, 依前施行何如?" 允之。


  • 【원본】 9책 5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8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