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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5권, 고종 5년 윤4월 2일 기유 5번째기사 1868년 조선 개국(開國) 477년

의금부에서 사학 죄인 이신규 등을 국청을 설치하여 실정을 캐내도록 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사학(邪學) 죄인 이신규(李身逵) 숙질과 부자, 권복(權複) 형제를 모두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실정을 캐내는 일에 대하여 전지(傳旨)를 계하(啓下)하셨습니다. 이신규 부자는 현재 경기(京畿) 인천(仁川)에 있고 그의 조카와 권복은 현재 포도청(捕盜廳)에 가두어 놓고 있다고 하니, 규례대로 의금부 도사를 파견하여 모두 형구를 갖추어 잡아오게 할 것입니다. 권복의 아우는 함경도(咸鏡道)에 내려갔다고 하니, 해당 도신(道臣)에게 관문을 띄워 수색하여 잡아낸 뒤에 장교를 정하여 형구를 갖추어 밤낮없이 압송하여 올려 보내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9책 5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8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서학(西學)

    義禁府啓: "邪學罪人李身逵叔姪父子, 權複兄弟, 竝設鞫得情事, 傳旨啓下矣。 李身逵父子, 方在京畿 仁川地。 姪及權複, 方囚捕廳云。 依例發遣府都事, 竝具格拿來。 權複弟, 下去咸鏡道云, 發關於該道臣處, 搜覓捉得後, 定將校具格, 罔夜押上之意, 分付何如?" 允之。


    • 【원본】 9책 5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8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서학(西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