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들이라 한 조철증을 죽게 한 조유선을 체포하여 조사하도록 하다
좌포도청(左捕盜廳)과 우포도청(右捕盜廳)에서, ‘이달 19일에 의정부 초기(草記)에 대한 전교를 받드니, 「죄인 조철증(趙喆增)을 밤낮없이 잡아오라.」고 하셨기에 양 포도청에서 따로 교졸(校卒)을 정하여 그날로 엄하게 신칙한 다음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22일에 단양(丹陽)의 동면(東面) 후평(後坪)의 죄인이 살고 있는 곳에 도착하니, 죄인의 가까운 친척인 전 검서관(檢書官) 조유선(趙猷善)이 19일 아침에 의정부가 올린 초기의 내용을 듣고 곧바로 길을 떠나 22일에 먼저 들어가 무슨 기별을 하였는지 일각도 지나지 않아 죄인 조철증이 스스로 목을 찔러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단양 군수(丹陽郡守) 이유헌(李裕憲)이 직접 그곳에 도착하여 시체를 검사한 뒤에 사유를 갖추어 치보(馳報)하였습니다.
죄인의 죄명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데 잡아다 신문하기도 전에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여 밤을 도와 세 곱절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먼저 죽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까? 조유선이 공도(公道)를 잊고 사사로운 정리에 끌려 옥사(獄事)의 실정을 밝히는 일을 방해한 것은 반드시 주견(主見)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교를 보내 조유선을 체포하여 와서 잡아다가 엄하게 조사하는 것은 사리상 당연하고, 그는 공손히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보낸 포교(捕校)를 놓고 말하더라도, 물론 조유선과 먼저 떠나고 뒤에 떠난 차이는 있지만 몇 배 더 빨리 달려가지 못하여 지레 죽게 한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내보낸 포교 김성현(金性鉉)과 김병의(金秉宜)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엄하게 다스릴 계획입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9책 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8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左右捕盜廳以"今月十九日奉傳敎, 議政府草記罪人趙喆增, 罔夜捉來事, 自兩捕廳, 別定校卒, 當日嚴飭發送矣。 二十二日, 到丹陽東面後坪罪人所住處。 則罪人之至親前檢書官趙猷善, 十九日朝, 聞議政府草記, 卽其時發行, 二十二日, 先爲入去。 有何通奇, 而未過一刻, 罪人喆增自刎其喉, 已爲物故。 則丹陽郡守李裕憲躬到其處, 檢驗後, 具由馳報。 罪人罪名, 何等重大, 而捉來按獄之前, 謂以至親, 罔夜三倍道進去, 使之徑先致斃? 猷善之忘公挾私, 沮戲獄情, 必有主見。 趙猷善, 發捕捉來嚴覈, 事理當然, 恭俟處分。 而以出使捕校輩言之, 與趙猷善雖有先後之別, 不能倍道速行, 以致徑斃之罪, 在所難免。 故出使捕校金性鉉、金秉宜, 待還現嚴治計料"啓。 敎曰: "令廟堂稟處。"
- 【원본】 9책 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8면
- 【분류】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