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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5권, 고종 5년 4월 20일 무술 3번째기사 1868년 조선 개국(開國) 477년

홍문관에서 조철증에 대해 국청을 설치하도록 청하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부제학(副提學) 정건조(鄭健朝), 전한(典翰) 이기호(李起鎬), 응교(應敎) 민겸호(閔謙鎬), 부응교(副應敎) 조준영(趙準永), 교리(校理) 조병직(趙秉稷), 부교리(副校理) 정현유(鄭顯裕), 수찬(修撰) 이만기(李晩耆), 부수찬(副修撰) 이용만(李容萬)이다.】조철증(趙喆增)에 대하여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실정을 캐내소서.’라고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 【원본】 9책 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8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정론-정론(政論)

    玉堂聯箚 【副提學鄭健朝、典翰李起鎬、應敎閔謙鎬、副應敎趙準永、校理趙秉稷、副校理鄭顯裕、修撰李晩耆、副修撰李容萬】 , 請趙喆增, 設鞫得情。 賜批不許。


    • 【원본】 9책 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8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정론-정론(政論)